[include(틀:대한민국의 여성정책)] [목차][clearfix] == 개요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4%B1%EA%B8%B0%EC%97%85%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전문]] (약칭: 여성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국여성경제인협회)] 1971년 [[법인]]으로 시작해, 1999년 여성기업법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협회가 되었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2007년 여성기업법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근거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립된 [[법인]]. * 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삼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다. 직원 수는 약 40명이고, 기관 평균연봉은 2022년 기준 4000만원 중반이다. 잡플래닛 등에 퇴직자들의 평이 좋지 않으며, 사직서가 전자결재의 양식으로 있을 정도(...)라고 한다. === 연혁 === * 2007년 10월, [[중소기업청]]에게서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 2013년 2월, "세계여성경제인대회(FCEM)" 참여가 첫 보도자료다. * 2014년 1월, 여성기업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의무'''가 생겼다. * 2019년 4월, 산하에 "여성경제연구소"를 설립했다. * 2020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다. * 2021년 1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었다. * 2022년 7월, 여성기업법 개정으로 "여성기업 주간"이 시행되었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을 포상하고, 홍보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행사다. === 발간물 === * 2001년부터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05년부터 "여성기업촉진 기본계획" * 2011년부터 "여성기업 백서" * 2016년부터 "여성기업 관련통계" * 2020년부터 "WERI Brief" - 산하의 여성경제연구소(Wome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WERI)의 약자를 의미한다. ===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 * [[http://www.wesc.or.kr/|WESC]] - 홈페이지 1. 여성기업지원센터(Women Enterprise Supporting Center)의 약자. * [[http://www.wbiz.or.kr/|WBIZ]] - 홈페이지 2. 여성기업지원포털(Women Business Supporting Portal)의 약자. * [[https://www.iljarihub.or.kr/|여성기업 일자리허브]] * 지역지회별로 홈페이지가 있다. 경기도는 북부/남부 센터를 둘 두었고, 세종-충남과 대구-경북은 반대로 하나의 센터가 관리한다. * 임원진(이사)들로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출신 등이 참여한다. * 이외에도 홈페이지는 관련 기관들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21세기여성CEO연합,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이 있다고 소개한다. [[분류:여성 정책]][[분류:페미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