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분류:페미니즘 관련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여성가족부]]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포상까지 했다는 의혹. == 상세 == 2022년 4월 28일 오전 9시경, [[하태경]]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거해 의혹을 제기했다. [[http://mbiz.heraldcorp.com/amp/view.php?ud=20220428000195|#]]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4/378060/|#]] * "가해자 A 씨가 피해자 B 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지만, 여가부는 가해자 A 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을 처분했고, 10일 뒤 '''피해자인 B 씨가 오히려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라고 했다. * "'''가해자는 심지어 성폭력 방지 부서로 배치'''되었고, 1년 6개월만에 필수 보직 기간도 어기고 '''조기 승진'''했다. 심지어 여가부 공식 사이트에 가해자 A씨가 찍은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했다. * "해당 사건은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공식 조사'''"라고 했다.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내로남불|정작 여가부 스스로는]] 자체 조사로 끝냈다는 것. 2022년 4월 28일 오전 12시경, [[여성가족부]]는 오전 논평을 통해 이에 대해 반박했다. * '''사건은폐 의혹''' - "성희롱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은폐 없이 처리했다. 제3자의 제보에 의해 최초 인지하게 됐고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음에 따라 자체 감사를 통해 처리됐다. 피해자와의 문답을 통해 의사를 7차례 확인했다.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행위자와 분리 조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조사를 완료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했다. * '''가해자의 승진''' -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만료된 점, 복무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했다. * '''재발방지 대책''' - "전 직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시켰다"고 했다.[* 당연하지만 성인지 교육이 가진 여러 문제점 및 모순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니다. 설사 그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된거라 해도 또 문제가 되는게, 이번 성범죄 사건을 절도범죄 사건에 비유하자면 도둑은 표창하고 애먼 마을사람들은 교육을 시킨 꼴이다.] [include(틀:2022년 젠더 관련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