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여성 정책]][[분류:성차별]]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성과 제도)] [include(틀:대한민국의 여성정책)] [목차][clearfix] == 개요 == [[女]][[性]][[專]][[用]] / Female Only, Women only, Ladies only [[여성]]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제도, 혜택 등을 의미한다. == 사례 == === 교육 및 채용 === * [[여자중학교]] * [[여자고등학교]] * [[여자대학교]] * 2013년, 헌법재판소가 이화여대 [[로스쿨]]에 대한 2009년 소원을 합헌으로 보았다. "대한민국 여자대학교는 (모두) [[사립 학교]]로 여성 전용 입학정책은 자율성의 영역"[* 하지만 201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종교대학]]이 타 종교 입학을 제한하지 못 하도록 한 바 있다.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81|#]] 즉 사립 학교의 자율성의 영역은 해석의 영역이다.], "전체 정원 중 여성전용은 5%로 적은 비율이다", "남성도 로스쿨을 갈 기회가 열려 있다" 등의 논리를 제시했다.[* 적용자가 소수라는 점은 [[논점일탈의 오류]]일 뿐 차별의 옹호 근거가 될 수 없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5573138|#]] * 2020년, 헌법재판소가 여대들의 [[약학대학]]에 대한 2019년 소원을 합헌으로 보았다. 앞서 로스쿨 논리를 꼬집은 "전체 정원의 19%나 여성전용 (인서울만 보면 55%로 과반)"이라는 청원 측에, "약대 편입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남성 청원인이 지방 비여대 약대에 지원하면 될 일"[* 특정 정체성을 선호되는 도심지에 전용TO로 선발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논점일탈의 오류]]다.], "[[관습법|여대들이 축적해 온 경험과 자산이 많다]]", "[[집단주의|청원인의 손해보다 공익이 크다]]" 등의 논리를 제시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167|#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4949|#2]] * 2022년, [[진명여자고등학교 군인 조롱 위문편지 논란]]에 악플을 받았던 목동의 학원 원장이 여자대학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할 계획을 밝혔다. [[https://idsn.co.kr/news/view/1065589270247011|#]] * 여성전용 경력단절 지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여성전용 과학기술인 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 여성전용 창업, 판로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할당제]] * [[여성가산점]] === 교통 및 이동 === * 여성전용 계단, 엘리베이터 - 목욕탕의 성별 층이 분리된 찜질방에서 운영하는 경우. * [[여성전용칸]] - [[수도권 전철 1호선]] ([[1992년]] 일시적 시행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10719/38927083/1|#]]), [[부산 도시철도 1호선]] ([[2016년]]~) *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 [[홈플러스 영등포점]]이 만들었다. 2017년 논란. * 여성전용 주차타워 - [[뉴코아]] 강남점이 만들었다. 2023년 논란.[* [[2023년]]부로 [[여성주차장]]을 폐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건설해 화제를 모았다.] * 폐지 정책 * [[핑크택시|여성전용 택시]] - 전라북도 [[익산시]]의 '핑크택시' ([[2009년]]~[[2017년]]), 충청북도 [[청주시]]의 '핑크택시' ([[2012년]]~[[2019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웨이고 레이디' ([[2019년]] 2월~6월). * 여성전용 좌석 - 경기도 [[파주시]]의 [[신성운수]]의 [[시외버스 3000]]에서 [[2008년]]~[[2015년]] 시행. === 공간 및 소비 === * 여성전용 [[의료 관련 정보|의료]] 서비스 * [[산부인과]] * 여성전용 실손보험 * 여성전용 암병원, 암요양병원 - 2009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 이대여성암병원이 개원했다. * 여성전용 [[비뇨기과]], [[대장항문외과]] - 남성과 여성이 대기실에 함께 있는 민망함을 없애고자 성별이 분리되는 추세. * 여성전용 [[금융]] 서비스 * 여성전용 대출 - 1975년, [[미즈사랑]]이 첫 출시. * 여성전용 신용카드 - 1992년, LG카드가 첫 출시.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2042301541|#]] * 여성전용 통장 - 2006년, 우리은행이 첫 출시.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50860.html|#]] * 여성전용 연금보험 - 2006년, 동양생명이 첫 출시.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99|#]] * [[여학생 휴게실]] - 1984년, 서울대학교에 등장. [[http://www.snujn.com/news/3000|#]] 이후 [[남학생 휴게실]]도 평등하게 생겨났다. * [[여성아파트]] - 1985년, 지자체들이 도입. 이후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사업. * 여성전용 고시원, 하숙집, 원룸, 오피스텔, 쉐어하우스 등은 민간의 영역이다. * 여성전용 [[쉼터]] - 공공이 제공하는 수면이 가능한 장소를 의미한다. * 여성 쉼터 - 1987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첫 도입. 폭력남성의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의 대피소를 주로 의미.[* 스위스 아라우에는 반대 취지의 '남성 쉼터'도 있다.] * 여성 무더위 쉼터 - 2023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시적 도입. [[쪽방]] 주민들을 [[폭염]]에서 공공이 대피시킬 때, 남녀혼용 다중이용시설은 안전 등 이유로 여성들이 수면을 꺼리자, 화장실처럼 성별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남성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18256|#]] * [[청주여자교도소]] - 1989년, 대한민국 유일의 여자교도소로 설립. 2021년 이후 경북 청송이 신설 추진. * 여성전용 [[음식점]] * 1993년, 성신여대에 여성전용 카페 '튤레'가 개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75669|#]] 2000년대 이후 폐업 추정. * 1995년, 신촌역에 여성전용 식당 '아저씨네 낙지찜'이 개업했다. 여성의 동반 남성은 출입 가능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1/11/25/2001112570354.html|#]] 2010년대 이후 남성도 출입 가능으로 변경. * 2018년, 홍대입구역에 여성전용 칵테일바 '쨈지달'이 개업했다. 2022년에 부산 전포점을 냈다. [[https://twitter.com/Zzamzidal|#]] * 2021년 9월, 홍대입구역에 여성전용 바 '노리터'가 개업했으나, 2023년 6월 폐업했다.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414441|#]] * [[제천여성도서관]] - 1994년, 기부자의 취지를 묵살하고 지자체가 여성전용으로 개관, 인권위의 시정명령도 거부. * [[수영장]] 여성전용 이용시간 - 남성보다 여성 이용이 많은 평일 오전시간에 남자탈의실도 여성용으로 바꿔서, 남성의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 * 폐지 * 서울시 시립청소년센터 14곳 - 2018년 7월, 논란이 되자 다음날 바로 폐지.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0/0003156612|#]] * 수원시 공공수영장 10곳 - 2018년 10월, 시가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폐지.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66345.html|#]] * 의왕시 공공수영장 - 2021년 2월, 민원으로 폐지. [[https://www.uuc.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0&boardNo=27576&searchCategory=&page=20&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80|#]] * 유지 * 인천시 인천여성가족재단 수영장 - 1993년부터 여성전용. [[https://www.ifwf.or.kr/sub04/sub0404.do|#]] *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 1997년부터 여성전용. [[https://blog.naver.com/seobuwomanup/60191490924|#]] *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산하 서울여성플라자 - 2002년부터 여성전용. [[http://www.womansports.co.kr/program/swim.asp|#]] * 서울시 구청 시설관리공단 산하 수영장들 - 2018년 7월 서울시의 폐지권고를 사당문화회관, 동작구민센터, 올림픽체육센터가 거부.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6151|#]] * 여성전용 [[흡연실]] - 2001년~. 동대문 [[두산타워]]가 최초 도입, 이후 [[한국도로공사]] 휴게소가 다수 도입. 이후 남성전용 흡연실도 평등하게 생겨났다. * 여성전용 [[화장실]] * 여자화장실만 만들고 남자화장실은 만들지 않은 경우 * 2009년 2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시장]]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721276|#]] * 2009년 6월~, 전라북도 익산시 시립 중앙체육공원 [[http://www.segye.com/newsView/20090625004468|#]] * 2023년 10월~,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1017010004076|#]] * 입구에서 성별을 점검하는 경우 * 2023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려대학교]] 12곳에 설치한 '여성 안심 화장실'. 통신사 본인인증 요구. [[https://www.chosun.com/national/2023/02/21/6SX7ODGS65DQVDXGKOBE3P3VHI/|#]] * 2023년 4월~, [[서울교통공사]]가 [[신설동역]]에 설치한 'AI 기반 성별분석 프로그램' CCTV. 남자화장실의 여자출입은 분석 안 함. [[http://news.tf.co.kr/read/life/2012934.htm|#]] * 여성전용 가입 웹사이트 * [[인터넷 커뮤니티]] - 2009년~. [[여성시대]], [[쭉빵카페]], [[워마드]], [[레디즘]], [[소울드레서]], [[쌍화차 코코아]] 등. * [[육아 커뮤니티]] - 2018년, [[김주하]] 아나운서는 남성의 [[맘카페]] 가입제한은 공동육아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https://youtu.be/L3vCxiUfDAM|#]] * 여성전용 [[엔진오일]] - 2011년 6월, 해피엔코가 출시했다. 급출발, 급브레이크 등 차량관리에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해 1만k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http://www.top-rider.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1|#]] 이후 2014년 무렵 단종되었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1211453181&code=114|#]] * 여성전용 [[공연]] - 2014년 7월, [[박칼린]], [[나르샤(브라운아이드걸스)|나르샤]] 등이 제작한 '[[미스터 쇼]]' 등. 내용이 [[스트립쇼]]에 불과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 여성전용 영화 [[시사회]] * 남성 전용 영화 시사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두 영화가 비판받았다. 2016년 9월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9&aid=0002874676|아수라]], 2019년 6월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214&aid=0000957284|존 윅 3]]. * 하지만 영화 시사회는 원래 주 시청 집단을 타겟하여 성별 전용 시사회를 여는 경우가 꽤 많아 왔으며, 오히려 여성 전용 시사회가 압도적으로 많아 왔음이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2018년 3월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18년 10월 [[미쓰백]], 11월 [[베일리 어게인]], 2019년 1월 [[그린북]], 4월 [[파이브 피트]] 등.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505142|#]] * 여성전용 [[세탁기]] - 2022년 7월, 서울의 한 무인빨래방에서 만들어 논란이 생겼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6500197|#]] 기타 연도가 특정되지 않는 곳들은 다음과 같다. * 여성전용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 여성전용 [[헬스클럽]], [[요가]], [[필라테스]] * 여성전용 [[노래방]], [[클럽]], [[호스트바]] * 여성전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제도 및 수당 === * [[생리휴가]] - 1952년 근로기준법 제정부터 존재. 생리공결제(학생), 여성보건휴가(군인) 등. * [[총여학생회]] - 1980년대 총학생회와 별도로 설치한 여학생들만의 학생회. 거의 폐지 또는 공석이 되고, 2023년 기준 포항공대만 운영. * [[부녀자공제]] - 1993년 소득법 개정부터 등장. 근로소득이 일정 이하인 여성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공제 해 주는 제도. * 성매매 여성 지원금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부터 존재. 2018년 무렵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집창촌을 철거 시 보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 [[홍준연]] 의원 등의 반발이 일어난다. 해당 문서에 모아 정리한다. * 여성이민자 전용 서비스 * 2006년, 여성이민자 전용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 콜센터가 생겼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35084651|#]] * 2007년, 경북 봉화군 [[https://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86&sc_serial_code=SRN31|#]], 인천, 충남 천안, 서울, 경기 포천 등에 여성이민자 전용쉼터가 지어졌다.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8|#]] * 2013년, 서울시가 여성이민자의 취업-창업을 위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설립했다. [[https://global.seoul.go.kr/web/cent/swct/centInfoPage.do?cent_cd=16|#홈페이지1]], [[https://smf0120.modoo.at/|#홈페이지2]]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에 근거한 여성전용 혜택 * 여성전용 인턴지원금 - 2008년~, 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알선하는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알선받은 여성은 월60만원, 채용한 회사는 월320만원을 받는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man/list9.do|#]] * 여성전용 취업지원금 * 2019년,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과반)가 35~59살[* 19~34세는 성별 무관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이 있다.] 취업희망 여성에게 90만원씩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조례 통과.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20325.html|#]]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담당, 2022년 기준 1700명에게 제공. [[https://gnews.gg.go.kr/news/news_view.do?number=202206081715061305C056&s_code=C056&b_code=&lastidx=10&scrollidx=&type_m=sub|#]] * 2023년, 서울특별시([[오세훈]] 시장)가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로 만 30~49세 미취업 여성(중위 150% 이하)이 취업 의사를 보일 경우 3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9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02000014|#]]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 2014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개정으로 의무화.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남성이 실제 사장일지라도 아내나 딸 등 여성을 [[바지사장]]을 올리는 경우가 늘었다. * 여성기본소득 - 여성에게만 돈을 주자는 정치적 주장. 시행국가 없음. * 2017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분배 권력과 민주주의와 여성기본소득제'라는 간행물에서 1인 가구 미혼 여성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678|#]] * 2018년,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출산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모든 여성들에게 돈으로 주자고 주장했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1809211920045|#]] * 2020년, 박이은실 한국여성연구소 소속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는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의 지평확장을 위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기본소득을 가부장-이성애-취업가능자 중심의 사회를 완화할 도구로 봤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69390|#]] *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 지원 - 2018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704&ccfNo=3&cciNo=2&cnpClsNo=1|#]] * 여성전용 [[손해보험]] - 2022년, 자동차보험 업계에서 여태 교통사고 이후 [[성형수술]]은 여성에게만 제공되어 왔던 점이 논란이 되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056|#]] === 여성 전용이 아닌 것 === * 여성 관련 제품들 - 여성용품([[생리대]], [[페미돔]]), 성인용품([[딜도]]), 화장품([[여성청결제]]) 의복([[치마]], [[브래지어]], 여성용 및 여아용 [[러닝셔츠]], [[원피스(의류)|원피스]] [[잠옷]], 여성용 및 여아용 [[잠옷]], 여성용 및 여아용 [[내복]], [[스타킹]], [[가터벨트]], [[하이힐]], [[히잡]], [[블라우스]], [[하이힐]], [[스키니진]], [[원피스(의류)|원피스]], [[드레스]]) 등은 남성도 구매, 보유, 사용, 착용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오히려 남성용이면서 여성에게 구매가 허락된 경우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남성용 치마 [[킬트]] 등. [[가터벨트]] 역시 [[이마누엘 칸트]]가 남성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칼라형 잠옷도 본래는 남성 위주 잠옷이 많았지만 언제부턴가 여성들이 칼라형 잠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현재 들어서서는 여성들도 칼라형 잠옷을 많이 입고 다닌다.][* 남성의 상징인 넥타이도 예전에는 남성들만 입고 다녔지만 요즘은 여성들도 넥타이를 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넥타이를 많이 착용한다.][* 블라우스, 원피스는 본래 남성들도 꽤 입고 다녔다. 하이힐, 스타킹도 본래는 남자들이 꽤 신고 다녔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은 문화, 시대, 장소에 따라 시청자의 불쾌감을 줄 수 있다. * [[여자대학교]]의 일부 제도 * 외국인 교환학생과 국내대학 학점교류생은 남성의 수강이 허용되며 학생증도 부여된다. [[https://blog.naver.com/the_ewha/20119481514|2010년 사례]] * 대학원은 남성 입학이 허용된다. 일례로 숙명여대 특수대학원인 '원격대학원'은 2009년부터 허용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6/02/16/2016021610038.html|2016년 사례]] * [[여성주차장]] - 법적 구속력이 존재한 적이 없다. 민간은 [[1995년]]부터, 지자체들은 [[2009년]]부터 시행. * [[여성친화도시]] -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신청해 국비를 따는 지원사업. [[양성평등기본법]] 근거. [[2010년]]부터 시행. * [[임산부 배려석]] - 법적 구속력이 존재한 적이 없다. [[2013년]]부터 시행. * "여성안심" 시리즈 * [[여성안심택배]] - 지자체들이 [[2012년]]부터 시행. 남성도 사용가능한 무인택배함.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 지자체들이 [[2013년]]부터 시행. 남학생은 이용가능하나, 미취학남성/성인남성(노인,장애인)은 이용불가. * [[여성안심마을]] - 지자체들이 [[2017년]]부터 시행. 여성안심귀갓길의 강화판. 남성도 사용가능한 마을. * [[여성안심귀갓길]] - 지자체들이 [[2013년]]부터 시행. 남성도 사용가능한 길. * [[여성안심지킴이집]] - 지자체들이 [[2014년]]부터 시행. 남성도 사용가능한 편의점. * [[여성안심보안관]] - 서울특별시가 [[2016년]]~[[2020년]] 시행. 남자화장실도 조사. * [[여성안심 숙박업소]] - 지자체들이 [[2016년]]부터 시행. 남성도 사용가능한 숙박업소이나, 여성전용 객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 출산장려금(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출산휴가, 영아수당, 육아수당, 육아휴직, 아동수당, 청소년수당, 이혼 후 양육비 요구 - 아이의 아버지도 신청가능하다. * 페미니즘 소모임 세금 지원 - 남성도 참여가 가능하다. * 2021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50개 모임에 최대 200만원씩 주는 사업이 세금낭비로 지적받았다. * 2022년 6월 30일, [[여성가족부의 버터나이프 크루 4기 논란]] == 논의 == === 긍정 측 === * 여성 전용 공간은 여성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남성에 의한 폭력 및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혼성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여성에게 여성 전용 제도 및 시설은 편안함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프로젝트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의 일환으로 여성주차장으로서, 주차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그 피해가 컸기에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여성 전용 공간은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남성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서비스에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별 고정 관념을 부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는 여성할당제 및 여자만을 위한 교육시설이다. === 비판 측 === * 성별 분리는 [[헌법]]을 위배할 수 있다. * 성별만을 이유로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지 못 하게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 예컨대 2017년 이후 인구소멸 지역들의 결혼장려금 제도가 성별과 무관함에도 인위적 장려라는 이유로 '매매혼'으로 비하하는 시선이 생겨났다. 이 논리에 따르면 여성 전용이야말로 대놓고 인위적 장려이므로 성평등한 시선으로 '매매혼'으로 비하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은 다르지 않냐고 '같은 제도를 성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평등에 위배된다. * 성별-지역-학력의 공개-할당제-가산점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정면 배치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성별 분리가 [[성 역할|성적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 * 여성이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는 이미지를 억지로 부여해 여성을 조롱한다. * 주차공간 - 운전면허라는 성별과 무관하게 치뤄진 시험을 거쳤음에도, 여성은 운전 못 할 거라며 넓은 구획 제공 * 동행면접 - 여성은 면접 시 말문이 막히는 성별이라며 답변 도우미를 붙여주는 정책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29/2016042900256.html|#]] * 여성 전용 제품, 구역 등이 분홍색을 사용한다. * 성별 분리가 주는 실효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 예컨대 여중/여고의 경우 남녀공학에 비해 여학생들의 성적이 높아진다는 근거가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1002/92225630/1|#]] * 범죄예방은 커녕 '여기에 여성들이 모여 있소' 알려주는 꼴로, 2015년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실효성 검증이 없으면 너도나도 [[전시행정]]을 하고 예산을 타 먹는 [[세금 도둑]]들이 낄 수 있다. * 실효성을 검증하라고 만든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법]], [[젠더전문가]] 등의 제도들도 그 공정성에 여러 논란이 있다. * 성별 분리가 [[남성우월주의]]의 연장일 수 있다. * 근세 대한민국의 [[남녀칠세부동석]]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 * 현대 중동국가들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 여성들의 여성에 대한 검열은 [[히잡]]과 유사하다는 것. * 성별 분리가 [[여성우월주의]]의 연장일 수 있다. * 1950년대 미국의 흑백분리정책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 "흑인은 [[잠재적 가해자]]이므로, 잠재적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인 백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등의 당시 모토에서 흑인을 남성, 백인을 여성으로 바꿨을 뿐이라는 것.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