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저작권 관련 사건 사고)] [목차] == 개요 == 이 사건은 엘림넷의 직원이 [[GPL]]로 배포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로 만든 제품을 하이온넷으로 이직하면서 소스 코드채로 들고가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난 사건이다. GPL에 따르면 GPL을 수정하여 만들어진 파생물은 GPL에 따라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GPL에 의해 주어진 이용 권리가 무효가 된다. 이는 [[CCL]]과 유사한 조항이다.(GPL 자체가 CC BY-SA와 유사하다.) 위의 사건은 GPL로 배포되는 소스 코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수정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이다. == 외부 링크 == * [[https://kldp.org/node/55839|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 [[KLDP]] 토론 *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35335|항소심 판결]] *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892|상고심 판결]] [[분류:저작권 침해]][[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