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양형기준]][[분류:상해와 폭행의 죄]] [include(틀:양형기준)] [목차] == 개요 == 형법·폭력행위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폭행죄·상해죄 및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 적용법조 == * 형법 제257조 내지 제264조, 제283조 내지 제285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제3항[* 폭행·상해·폭행치사·상해치사 한정, 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있다.], 제5조의10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별도의 범죄군이나 영역이 있는건 아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에게 폭행·상해·협박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 권고형량범위 == === 일반상해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상해||2월↑[br]10월↓||4월↑[br]1년6월↓||6월↑[br]2년6월↓|| ||2||중상해||6월↑[br]1년6월↓||1년↑[br]2년↓||1년6월↑[br]4년↓|| ||3||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2년↑[br]4년↓||3년↑[br]5년↓||4년↑[br]8년↓|| ||4||보복목적 상해||6월↑[br]1년6월↓||1년↑[br]2년↓||1년6월↑3년↓|| * 보복목적 상해치사는 3유형으로 분류한다. === 특수상해·누범상해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특수상해||4월↑[br]1년↓||6월↑2년↓||1년↑[br]3년↓|| ||2||특수중상해·누범상해||10월↑[br]2년↓||1년6월↑[br]3년6월↓||2년↑5년↓|| ||3||누범특수상해||1년6월↑3년↓||2년↑[br]4년↓||3년↑[br]6년↓|| === 폭행 === *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 8월 이하 징역, 기본 2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 가중시 4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제2유형 폭행치상: 감경 2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게본 4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가중 6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 제3유형 폭행치사: 감경 1년6월 이상 3년 이하, 기본 2년 이상 4년, 가중 3년 이상 5년 이하 * 제4유형 운전자폭행치상: 감경 10월 이상 2년 이하, 기본 1년6월 이상 3년 이하, 가중 2년 이상 4년 이하 *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감경 2년 이상 4년 이하, 기본 3년 이상 5년 이하, 가중 4년 이상 8년 이하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감경 2월 이상 1년2월 이하, 기본 4월 이상 1년10월 이하, 가중 6월 이상 2년4월 이하 * 제7유형 보복목적폭행: 감경 4월 이상 1년4월 이하, 기본 10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1년 이상 2년6월 이하 ---- *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없으면 1유형에 따른다. * 보복목적폭행치사는 3유형에 따른다. ---- * [[https://casenote.kr/%EC%9A%B8%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D%95%A9103|울산지법 2020고합103]] - 제1유형 가중요소 해당 사건에 징역 4월 실형을 선고했다. == 양형인자 == === 가중요소 ===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 일반상해·보복상해·폭행치상·운전자협박치상 한정]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보복목적 폭행·상해·협박 제외]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행위자/기타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 * 계획적인 범행 * 행위자/기타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감경요소 ===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 * 경미한 상해[* 상해·폭행치상 및 운전자협박치상 한정]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상해치사 한정]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