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양형기준]] [include(틀:양형기준)] [목차] == 개요 == [[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명한 문서 == 적용법조 == *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부분(강도강간 및 강도살인 제외)[* 절도 부분은 [[양형기준/절도죄]], 강도강간은 [[양형기준/성범죄]], 강도살인은 [[양형기준/살인]] 참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제5항제2호 == 일반적 기준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강도||1년6월↑[br]3년↓||2년↑[br]4년↓||3년↑[br]6년↓|| ||-||일반강도누범||2년3월↑4년6월↓||3년↑6년↓||4년6월↑9년↓|| ||2||특수강도||2년6월↑[br]4년↓||3년↑[br]6년↓||5년↑[br]8년↓|| ||-||특수강도누범||3년9월↑6년↓||4년6월↑9년↓||7년6월↑12년↓||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준강도]]라고 한다.]위험한 물건을 휴대·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중 * 5인 이상 공동 범행[*가 특수강도 한정] * [[은행강도|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총기 사용[*가]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일반양형인자 === * 감경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 * 생계형 범죄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흉기 단순 휴대[*가]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 계획적 범행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 동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강도상해치상죄|강도상해치상]]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일반강도상해/치상||2년↑[br]4년↓||3년↑[br]7년↓||5년↑[br]8년↓|| ||2||특수강도상해/치상||3년↑[br]6년↓||4년↑[br]7년↓||6년↑[br]10년↓||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특별양형인자 === 일반적 기준과 중복되는 양형인자는 제외하고 서술하였다. 감경 *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과실로 인한 상해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강도미수+치상 또는 강도미수+상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탈북민 계향심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다.] 가중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강도살인치사죄|강도치사]] == 감경 6년 이상 11년 이하 징역, 기본 9년 이상 13년 이하 징역, 가중 무기 또는 11년 이상 징역 * 특별감경인자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일반감경인자 * 범행 후 구호 후송 * 특별가중인자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특수강도 범행 == 상습·누범강도 == 감경 5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기본 6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가중 8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 집행유예 기준 == * 부정적 *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중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계획적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 주요참작사유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양형기준, version=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