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斡]][[旋]][[收]][[財]][[罪]]}}}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죄. 이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형법상 알선수재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을 경우 적용된다. [[뇌물죄]]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알선수뢰죄와는 다르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적용된다.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 알선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특가법과 같으나, 알선대상이 공무원이 아니고 금융기관일 경우 적용된다. [[분류:형사법]][[분류: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