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법제처장)]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 ||<-2> '''[[법제처장|{{{#ffffff 대한민국 제2대 법무부 법제실장}}}]][br]{{{#ffffff {{{+1 신태익}}}[br]申泰益 | Shin Thae-ik}}}''' || || '''본관''' ||[[평산 신씨]][* [[http://m.segye.com/view/20131112004858|#]]] || ||<|2> '''출생''' ||[[1898년]] [[5월 8일]]|| ||[[함경남도]] [[신흥군]] 신흥면 중흥리 || ||<|2> '''사망''' ||[[1986년]] [[9월 5일]] (향년 88세)|| ||[[서울특별시]] || ||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 || '''서훈'''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관료. 제2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 생애 == 1898년 5월 8일 함경남도 신흥군 신흥면 중흥리에서 태어났다. 1939년 5월 28일 일본에서 의원들로 구성된 전국경제조사시찰단이 함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위한 환영회에 함흥변호사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동아일보]] 1919년 6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그는 연설자로 나와서 일본의 동화정책(同化政策)의 부당성과 한글 사용 금지, [[창씨개명]] 등의 일제 식민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지원병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고 한다. 또한 한국인이 일본에 동화(同化)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39년 6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공소하여 같은 해 7월 2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로 감형받고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또 다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의 부당함을 공격하다가, 1943년 다시 일경에 붙잡혀, 소위 육해군형법 등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8.15 광복]] 후에는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제1부 재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엔 서울에서 조용히 지내다 1986년 9월 5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 신태익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1997년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신태익, version=3, paragraph=2)]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평산 신씨]][[분류:신흥군 출신 인물]][[분류:실향민]][[분류:1898년 출생]][[분류:1986년 사망]][[분류:법제처장]][[분류:건국훈장 애족장]][[분류: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분류:이승만 정부/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