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범죄의 구분)] [목차] == 개요 == '''신분범'''(身分犯)이란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정범)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일반범]]과 범죄주체의 구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공동정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자수범]]과 일부 겹치기도 한다.([[위증죄]] 등) 여기서 신분에는 [[공무원]], [[경찰관]]과 같은 직업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와 같은 사회적 지위도 포함되며, 단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 추상적인 업무자도 신분에 포함된다. ==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__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__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공동정범]](§30), [[교사범]](§31) [[종범]](§32). [[간접정범]]은 제외]을 적용한다. 단, __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__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일정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과, 행위자의 신분으로 형이 가중·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 있다. 형법 제33조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가 바로 '''진정신분범'''이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 진정신분범의 대표적인 예시로 [[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있으며, 부진정신분범의 대표적인 예시로 [[존속살해죄]](직계비속), [[영아살해죄]](직계존속),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죄]](업무자) 등이 있다. 이 둘은 기본범죄가 존재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다. 진정신분범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반면에, 부진정신분범은 일단 기본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형의 경중만 따지는 것이다. 진정신분범의 조문은 '''(어떤 신분)인 자가 ⋯''' 형태로 나와있고, 부진정신분범도 비슷한 조문으로 표현되거나 행위객체를 제한하는 표현이 사용된다. == 신분범의 목록 == === 진정신분범의 목록 === 행위주체의 신분은 ()로 표시한다. * [[공무원]] * [[직무유기죄]]([[공무원]]) *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 [[수뢰죄]] :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 / [[사전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 / [[사후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 / [[알선수뢰죄]] ([[공무원]])[* [[증뢰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직권남용죄]]([[공무원]]) * 허위공문서작성죄([[공무원]]) * 군인 등[*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형법]] 참조.] * [[반란]] * 지휘권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지휘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군형법 제2조제2호).] * 수소이탈죄(지휘관 또는 초병)[*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군형법 제2조제3호).] * 근무태만죄(제1호는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 제2호는 장교, 제3호 내지 제5호는 모든 군형법 피적용자) * 비행군기문란죄(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 * 초령위반[* 제40조제2항 한정](초병) * 출병거부죄(지휘관) * 항명죄(명령·복종 관계에서 복종의무를 가진 자) * 특정직업 * [[피의사실공표죄]]([[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 허위진단서작성죄([[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 [[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필경사|대서업자]][* 공문서나 서신을 대신해서 손글씨를 쓰는 사람을 말한다. [[필경사]]는 공문서 및 서신뿐 아니라 기타 사문서도 대상으로 한다.]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 * 재산관련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공무상보관물무효죄(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 * 기타 신분범 * [[유기죄]](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 * [[도주죄]](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 * [[집합명령위반죄]](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 * [[위증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 [[자기낙태죄]] ((임신한) 부녀) * 총론 상 신분범 * 부진정[[부작위범]][* 작위범으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살인죄]]의 부작위범]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 === 부진정신분범의 목록 === 기본범죄는 -, 행위주체의 신분은 ()로 표시한다. * [[불법체포감금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 기본범죄 : [[체포감금죄]] * [[간수자도주원조죄]]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 - 기본범죄 : [[도주원조죄]] * [[존속살해죄]] (직계비속) - 기본범죄 : [[살인죄]] * [[영아살해죄]] (직계존속) - 기본범죄 : [[살인죄]][* 2024년 2월 9일자로 폐지 예정] * [[업무상과실치사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자) - 기본범죄 : [[과실치사상죄]] * [[업무상동의낙태죄]]([[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사|약종상]]) - 기본범죄 : [[동의낙태죄]] * 영아유기죄 (직계존속) - 기본범죄 :[[유기죄]] * 업무상횡령죄 (업무자) - 기본범죄 : [[횡령죄]][*이중적신분범 [[횡령죄]],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에도 해당하므로 이중적 신분범이 된다.] * 업무상배임죄 (업무자) - 기본범죄 : [[배임죄]][*이중적신분범] * 모해위증죄(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모해할 목적을 가진 경우) - 기본범죄 : [[위증죄]]([[https://casenote.kr/대법원/93도1002|93도1002판결]])[*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내심의 목적이나 의사를 가진 것을 '''신분'''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냐는 것이다. 판례는 일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 * 군형법상 [[이적죄]] - 기본범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 중 '○○이적'으로 된 범죄들[* 다만 군사상기밀누설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신분범이 아니다.] * 군형법상 거짓명령·통보·보고죄 - 제1항이 기본범죄이며, 제2항은 명령 등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다. * 상관폭행등 (명령·복종 관계에서 복종의무를 가진 자) * 상관폭행 - 기본범죄: 폭행 * 상관협박 - 기본범죄: 협박 * 상관집단폭행, 상관특수폭행 - 기본범죄: 특수폭행[* 형법상 특수폭행은 단체나 집단의 위력을 과시 or 위험한 물건 이용 폭행이지만, 군형법에는 집단폭행이 따로 있다.] * 상관집단협박, 상관특수협박 - 기본범죄: 특수협박 * 상관공동폭행, 상관공동협박 - 기본범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공동협박 * 상관폭행치사상 - 기본범죄: 폭행치사상 * 상관상해 - 기본범죄: 상해 * 상관살해 - 기본범죄: 살인 * XX살인, 치사, 상해, 치상 (기본범죄를 범한 자) * [[준강도]] ([[절도죄]]를 범한 사람) - 기본범죄 : 폭행, 협박 == 의무범 == [[직무유기죄]], [[유기죄]], [[횡령죄]]와 같이 형법외적으로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무자([[공무원]], [[법정대리인]], [[대표이사]] 등)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무범들은 행위지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의무자인지를 여부로 판단한다. 예컨대, 어린이를 유기한 상황에서 유기한 사람이 사실상 보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계약적 의무가 없다면 [[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부진정[[부작위범]][* 작위범으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살인죄]]의 부작위범.] 역시 의무범이 된다. 반대로 진정부작위범[* 작위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대표적으로 [[퇴거불응죄]]]의 경우에는 행위주체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의무범이 되지 않는다.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