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道指令 [목차] == 개요 == [[1945년]] [[12월 15일]] 내려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포고령으로, 정확한 명칭은 「国家神道、神社神道ニ対スル政府ノ保証、支援、保全、監督並ニ弘布ノ廃止ニ関スル件」''' [[국가신토|국가신도]], 신사신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 보전, 감독 및 홍보의 폐지에 관한 건'''이다. == 상세 ==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전쟁 동기 부여 및 정당화에 [[국가신토]]가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 이를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우선 관공서의 역할을 하던 [[신사(신토)|신사]]의 지위를 없애고, [[공무원]] 신분이던 신직(신토의 교직자)또한 [[민간인]]으로 분리했다. [[천황]]이 주관하던 신토 행사에 정부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천황의 사적 행위로 전락했다. 대동아성전, [[팔굉일우]]와 같은 용어도 [[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역사로서 가르치던 [[일본 신화]]도 모두 빼버렸다. 따라서 천황이 신의 자손이라는 사실도 부정되었고, 그 결과 천황의 [[인간선언]]이 나왔다. 이후 [[신토]]를 관할하던 주체는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 [[사단법인]]인 [[신사본청]]에 속하거나, 아니면 [[야스쿠니 신사]]처럼 소속단체 없이 활동하거나 한다. 일본 우익들이 특히나 치욕스러워하는 사건이라 가끔 신사본청 등에서 국가신토 부활론이 나오긴 하지만, [[일본국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부활할 일은 없을 듯하다. [[분류:쇼와 시대(전후)/사건사고]][[분류:신토]][[분류:1945년/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