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 시행규칙 [[施]][[行]][[規]][[則]] Enforcement Regulations [목차] == 개요 == 시행세칙(施行細則) 이나 총리령 혹은 부령이라고도 불리는 시행규칙은 [[법률]]의 시행에 관련하여 모법(母法)의 위임을 받아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이다. 즉, 시행규칙은 00[[시행령]]이 있을때 그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규율한 것으로 여기까지 법적 효력이 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를 합쳐서 '''법령'''이라 칭한다. [[법률]]의 '''법'''과 법규[[명령]]의 '''령'''에서 한 자씩 딴 약어이다. == 종류 ==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중 부에서 마련하는 규정을 [[부령#s-1|부령]]이라고 하며 총리 소속 기관을 위해 총리실에서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이라고 한다. 혹 어떤 사무의 주관 기관이 변경되거나 그 기관이 숫제 다른 부(총리 소속 포함)로 옮겨질 경우, 관련 시행규칙도 그를 이관받은 기관의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변경된다. 기관이 아예 부로 승격되거나 부에서 그보다 낮은 처나 청 등으로 격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소속 기관(방송통신위원회 등)이나 독립중앙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헌법에 규정이 없어 부나 총리 소속 기관처럼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가 없다. 만약 부나 총리 소속 기관이 보던 사무가 대통령 소속이나 독립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그 사무를 보던 기관이 숫제 대통령 소속으로 옮겨지거나 독립 기관으로 변경된다면 관련 시행규칙은 있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폐지된다. 이런 경우 꼭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일부는 상위인 시행령으로 옮기고 일부는 하위인 훈령 등으로 옮겨야 한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소관이었다가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된 사무와 관련된 법령이 예시이다.] 반대로 대통령 소속 기관이나 독립 기관의 사무가 부나 총리 소속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그러한 기관들이 부나 총리 소속으로 옮겨지거나 아예 부가 된다면 원래 없었거나 예전에 있었다가 폐지되었던 시행규칙이 다시 제정되기도 한다.[* 대통령 소속이었다가 2013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법령이나 같은 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이관된 사무와 관련된 법령이 예시이다.] == 관련문서 == *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 [[총리령]] * [[부령#s-1|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