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인도의 행정구역)] ---- [include(틀:중국티베트계 민족)] ---- ||||<#046a38> {{{#ff671f {{{+1 '''सिक्किम'''}}}[br]시킴 | Sikkim}}} || ||<-2> [[파일:시킴.png|width=300]] || ||<#046a38><-2> '''{{{#ff671f 문장}}}''' || |||| [include(틀:지도,장소=Sikkim,너비=100%,높이=100%)] || ||<#046a38><-2> '''{{{#ff671f 위치}}}''' || ||<#046a38> '''{{{#ff671f 국가}}}''' ||[[파일:인도 국기.svg|width=20]] [[인도]] || ||<#046a38> '''{{{#ff671f 면적}}}''' ||7,096km² || ||<#046a38> '''{{{#ff671f 인구}}}''' ||65만명 || ||<#046a38> '''{{{#ff671f 종교}}}''' ||[[힌두교]] 57.76%, [[불교]] 27.39%, [[그리스도교]] 9.91%, [[이슬람|이슬람교]] 1.62%, [[시크교]] 0.31%, [[자이나교]] 0.05%, [[무종교]] 0.3%, 기타 2.67% || ||<#046a38> '''{{{#ff671f 주도}}}''' ||[[강톡]] || ||<#046a38> '''{{{#ff671f 언어}}}''' ||[[네팔어]], [[시킴어]] || ||<#046a38> '''{{{#ff671f 차량코드}}}''' ||SK || ||<#046a38> '''{{{#ff671f HDI}}}''' ||0.716 (10위)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24px-Sikkim_locator_map.svg.png]] 시킴 주의 지도. [목차] [clearfix] == 개요 == [[인도]] [[서벵골]] 주 북부에 위치한 주이며 면적은 7,096㎢, 인구는 60만 7688명(2011년)이다. 주도는 갱톡. 서쪽에는 [[네팔]], 동쪽으로는 [[부탄]], 북쪽은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접해 있으며, [[히말라야산맥]] 및 그 산록을 차지하여 기후는 고도에 따라 한대성에서 열대성까지의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부탄과 같이 식물과 곤충의 종류가 많아 생물의 보고라고 불린다.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산인 [[칸첸중가]]산이 위치해있다. 인도 북서쪽의 [[라다크]]와 함께 [[티베트]] 문화권에 포함되기도 하는 지역이다. 인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2016년 출산율이 1.2, 2020년은 1.1이었다.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주이기도 하다. 시킴은 [[티베트 불교]]에서 언급되는 약속의 땅인데, 탄트라 불교의 고승 파드마삼바바는 시킴을 숨겨진 보석, 과일과 꽃의 땅이라고 일컬으며 훗날 티벳지역에서 불교가 쇠퇴하고 이곳에서 다시 번창하리라고 예언했었다. == 민족 == 원주민은 티베트버마계인 시킴 제민족(레프차인, 부티아인 등)이지만, 영국 보호령 시절 [[네팔인]]이 엄청나게 유입되는 바람에 네팔계 민족들이 60%를 차지해 버렸고, 인도에 병합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옆나라 [[부탄]]도 네팔계 힌두교도들이 1/5 가까이 차지했었는데, 이런 사태를 두려워해 각종 견제 정책을 쓰고 있다. 1990년에는 이런 네팔계들이 차별에 시위를 벌이자 강력하게 대응하여 상당수를 그냥 인도로 추방해 버렸다. 강력한 친인도 정책을 취하는 부탄이라 인도는 공식적으로 힌두교인을 너무 과하게 괴롭히지 말라고 말로만 했을 뿐, 직접적인 제재라든지 반발을 보이지 않았다. 상당수 줄어든 힌두교인들은 지금도 여러 차별을 받으며 살아간다.] 언어 측면에서는 62%의 주민이 [[네팔어]]를 사용해 사실상 공통어이며, 시킴어, 레프차어는 특정 지역에서 사용된다. 종교는 힌두교가 약 58%, 불교 약 28%, 그리스도교(기독교) 약 10%이다. == 역사 == [include(틀:티베트의 역사)] [[파일:시킴 국기(1967-1975).svg|width=400]] [[시킴 왕국]] 시절인 [[1967년]]부터 인도에 합병되는 [[1975년]]까지 사용한 국기. 이후 현재까지 시킴 주는 공식적인 상징기가 없다. 1642년 부티아인의 남걜(rnam-rgyal) 왕조가 [[티베트 불교]]를 믿는 시킴 왕국을 세웠다. 왕의 호칭은 최걜(chos-rgyal)[* '최'는 불법(佛法), '걜'은 왕을 의미한다.]이었으며 티베트 불교의 달마를 겸했다. 1700년 이후 [[네팔]], [[부탄]]에게 연이어 침략을 받았고, 1791년 [[청나라]]가 네팔의 침입으로부터 시킴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하면서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기, 시킴은 영국과 연합하여 네팔과 싸웠다. 네팔은 [[구르카]]를 주축으로 시킴을 공격하여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했으나, 영국이 1814년 네팔로 반격하여 1817년 시킴을 반환받는다. 하지만 이후 영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1849년 영국인의 억류를 계기로 영국군이 시킴을 공격, 1853년 이후 사실상의 영국 보호령으로 전락하고 만다. 1950년 [[인도]]의 보호령이 되었다. 1974년 총선거에서 친인도계 "시킴 국민회의"[* 당 이름 부터 인도의 집권여당이었던 [[인도 국민회의]]를 본떴다.]가 승리하여 신헌법의 제정을 서둘렀으나 국왕이 반대하자, 1975년 3월 5일 국민의회가 인도에 합병을 요구했고, 9일 인도군이 진주해 왕궁 수비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왕을 감금했다. 다음날 국민의회는 인도 수상 [[인디라 간디]]의 지지로 일방적으로 왕정 폐지, 인도에의 합병을 결의했으며 14일 국민투표에서 97.6%의 지지를 얻었다. 결국 1975년 5월 16일 인도의 22번째 주로 합병되었고, 그때까지 존재하던 왕정은 폐지되었다.[* 이때 시킴의 마지막 왕인 팔덴 톤두프 남걀의 왕비인 호프 쿡은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국왕 부부 사이도 금이 가서 1980년에 이혼했다. 그리고 그 왕비는 다시 한 번 재혼했다가 이혼한 뒤 현재까지 미국에서 그대로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소국을 찍어눌러 강제합병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미 네팔계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해버렸고, 지정학상 [[중국]]과 인도라는 두 지역 패권국 사이에 끼고, 주변에 네팔,부탄,방글라데시가 끼어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친인도파들이 중국을 선택해 내륙국으로 고립될바엔 차라리 인도가 낫다는 명분 하에 인도군을 끌어들인 것이라 큰 반발은 없었다. 물론 반대파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투표에서도 나오듯이 반대투표가 3%도 안될 정도로 워낙에 소수라 묻혀버렸다. 인도는 시킴을 인도로 합병함으로써, 주변이 네팔,부탄,방글라데시로 각각 갈라진 가운데 서벵골과 시킴을 폭 20km짜리 실리구리[* 인도어로 '''닭의 목'''이라는 뜻이다. 여기가 끊어지면 닭의 머리인 동부 인도가 본토와 단절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의미로 붙인 이름인 것.] 회랑으로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시킴은 물론, 메갈라야,나갈랜드,마니푸르,미조람,트리푸라라는 인도 극동지역이 월경지+완전한 내륙지가 되는 걸 막음으로써 인도 동부의 자국 안보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을 강력하게 지키고 있다. 시킴 북쪽에 인접한 [[중국]]은 한동안 인도의 시킴 병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지도 중에서는 시킴이 독립국으로 표시된 지도도 있다.[[http://d.16sucai.com/2014/07/16sucai.com_shijieditu2014.jpg|#]] 더불어 국경이 폐쇄되기도 하였으나, 2003년 시킴을 중국이 인도의 영토로 사실상 인정한 이후 2006년 국경이 재개방되었다. 이는 중-인 국경에서 유일하게 개방된 통로이다. == 외국인의 방문 == 변경지역이라 [[부탄]] 시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타 주에서 방문하려면 별도로 RAP(Restricted Area Permit)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방문 시에는 연방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 사진과 여권 사본 그리고 유효한 인도비자만 있으면 지정된곳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파키스탄]], [[중국]], [[타이완]], [[미얀마]], [[나이지리아]] 시민은 사전에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지정된 보호구역[* 일부지역은 외국인 출입이 불가]을 방문하려면 PAP(Protected Area Permits)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 체류기간: 1회 발급 시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총 체류일'''이 60일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연장도 가능하며, 만료일 2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 [[https://www.sikkimtourism.gov.in/Public/TravellerEssentials/rap| Restricted Areas Permits in Sikkim (For Foreign Tourists)]] [[분류:인도의 주]][[분류:티베트]][[분류:네팔]][[분류:남아시아의 민족]][[분류:외국의 여행금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