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가톨릭 시성)] || [[한자]] ||[[諡]][[福]][[式]] || || [[영어]] ||Beatification || [목차] == 개요 == [[가톨릭]]에서 누군가를 [[복자]]로 인정하는 행위. 초기에는 [[성인(기독교)|성인]]과 마찬가지로 지역 [[교구]]의 [[주교]]가 대상자를 시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1634년]] [[7월 6일]] 교황 [[우르바노 8세]]가 교황령 을 반포해 시복 권한을 [[사도좌]]로 귀속시켰다. 이후 세부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복 절차의 형태가 갖추어졌다. 축일을 전 세계 교회가 기념할 수 있는 성인과 달리 복자는 대상자의 지역, 교구, 단체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기념할 수 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자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복자의 숫자가 많으며, 시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수십 년 내지 수백 년씩 복자품에 머무르는 사람도 상당하다. == 절차 == 시성 청원인이 대상자를 성인으로 인정해달라고 [[교황청]] 시성성에 청원하면 해당 후보자는 [[하느님의 종]]으로 불리게 된다. 시성성에서 이를 접수하면 교황의 권한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가경자]]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가경자가 시복심사를 통과하면 교황의 인가를 받아 복자가 되고, 복자가 시성심사를 통과하면 교황의 인가를 받아 성인이 된다. 1983년 교회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자가 복자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전구]]에 의한 [[기적]] 사례 한 개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순교]]했을 경우 순교를 기적으로 간주하여 기적 심사가 면제된다. 시복식은 행사 주재자와 거행 장소에 있어서 시성식과 대비된다. 시성식의 경우, [[아비뇽 유수]] 시기를 제외하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이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984년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101위 동료 순교자]] 시성식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이래 바티칸 이외의 지역에서도 종종 열린다. 그러나 시성 장소의 변화와는 상관 없이 교황만 시성식을 집전할 수 있는데, 이는 시성식이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을 가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복식의 경우에는 거행 장소에 대한 제한이 시성식처럼 크지는 않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1년 2월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라우렌시오 루이스, 도미니코 이바네스 데 에르키시아, 야고보 기세이 토모나가와 13위 동료 순교자 시복식을 거행하면서 이탈리아 바깥으로 시복 장소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또한 요한 바오로 2세까지는 [[교황]]이 모든 시복식과 시성식을 집전했지만, 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 때부터는 교황을 대리한 [[추기경]][* [[추기경]] 가운데서도 시성성 장관이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들이 대부분의 시복식을 집전하고 있다. == [[/목록|목록]]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시복식/목록)] == 한국의 시복 == *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2014년 8월 16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시복. === 시복 추진 중? === 현재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벽]] 등을 포함한 [[https://cbck.or.kr/koreanmartyrs/133-Martyrs|133위]]에 대한 시복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근현대 순교자 81위, [[덕원자치수도원]] 순교자 38위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여론을 모의거나 추진중이거나 소문만 도는 상태이다. 사실 1건의 시복시성도 매우 힘든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신부의 경우 선종한 지 5년이 이미 지났지만 어쩐지 시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태석 신부는 교구 소속이 아닌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 수도사제이다. 이태석 신부의 시복은 [[가톨릭/대한민국|한국 천주교]]가 아닌 살레시오 수도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살레시오 수도회는 그리 세력이 크지 않다. 최근 [[광희문]](시구문)에서 처형당한 순교자 명단 794명이 정리됨에 따라, 조선시대 순교자에 대한 3차 시복이 추진될 수도 있다. 2015년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강론 중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대 교구장으로 순교는 하지 못했지만 부임 중 질병으로 순교한 브뤼기에르 소(蘇) 바르톨로메오 주교를 시복하자"는 이야기를 하여 이에 대한 시복 추진이 있을 수 있다. [[병인박해]] 당시 [[순교]]한 [[파리외방전교회]]의 [[사제]] 9명 중 시성되지 못한 2명인 푸르티에 신 요한 신부와 프티니콜라 박 미카엘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 측의 요청으로 시성에서 제외당했는데, 시간이 지난 만큼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시성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 두 신부님이 박해 당시 선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체포되어 사형되기까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것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전자의 경우, 당시 두 신부님은 배론[* 현 [[충청북도]] [[제천시]] [[배론성지]]. [[천주교 원주교구]] 관할.]에 위치한 신학교에서 후학 양성을 하던 중이었던 만큼 다소 억울하다 여겨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당시는 [[고종황제|고종]]과 [[명성황후|민 규수]]의 국혼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던 시기였다. 아마 그 전에 체포되어 순교한 베르뇌 장 시메온[*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4대 교구장] 주교 이하 4명의 성직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죽은 것에서 미루어 짐작하고 형식적인 배교나 출국 의사만 물어본 후 사형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국혼이 마무리된 후 체포된 다블뤼 안 안토니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5대 교구장] 주교 이하 3명의 성직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심문 절차를 거쳤고, 배교나 출국 의사도 제대로 확인되어졌다. 결론적으로 말해 두 신부님에게는 억울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안중근]] 토마스 의사에 대한 시복 논의가 한창 일었지만, 일단은 총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점 때문에 진지하게 시복 논의가 되지는 않은 듯하다. 하지만 대한의군 참모 중장 (군인) 신분으로 적의 고위 인물들 중 한명을 제거(사살)한 것을 살해했다는 건 모순이다. 무엇보다 그의 죽음을 순교로 볼 수 없다는 점(정치적 이유로 죽임당하는 것은 순교가 아님)은 거의 분명해진 듯한데, 증거자로서 얼마나 안중근의 신앙적 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모양. 진보적 천주교계에서는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 그 외 인물 === [[정약용]]을 시복 대상자에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배교한 것이 너무 분명하고, 설령 원복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 거의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그가 아는 천주교 신자들을 다 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시성, version=47)] [[분류:가톨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