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분류:대한민국의 시도지정문화재]] [include(틀:대한민국의 문화재)] [목차] == 개요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와 [[도(행정구역)|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뜻한다. == 목록 == * [[서울특별시의 무형문화재]] * [[부산광역시의 무형문화재]] * [[대구광역시의 무형문화재]] * [[인천광역시의 무형문화재]] * [[광주광역시의 무형문화재]] * [[대전광역시의 무형문화재]] * [[울산광역시의 무형문화재]] * [[세종특별자치시의 무형문화재]] * [[경기도의 무형문화재]] * [[강원도의 무형문화재]] * [[충청북도의 무형문화재]] * [[충청남도의 무형문화재]] * [[전라북도의 무형문화재]] * [[전라남도의 무형문화재]] * [[경상북도의 무형문화재]] * [[경상남도의 무형문화재]] * [[제주특별자치도의 무형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