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include(틀:대한민국의 문화재)] [목차] == 개요 ==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닌 각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와 [[도(행정구역)|도]]에서 지정한 등록문화재 제도를 뜻하며, 2018년 12월 24일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2021년 8월 현재, 서울('[[한강대교]]'를 포함해 9건)과 인천('송학동 옛 시장관사'를 포함해 4건[* 특별하게 [[자유공원]]에 있는 [[플라타너스]]들 중 가장 오래된 한 그루를 시도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이나 [[시도기념물]]이 아니고?--]), 전북('[[전주고등학교]] 소강당'을 비롯해 3건)에 시도등록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 목록 == * [[서울특별시의 시도등록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