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시도기념물]] [include(틀:대한민국의 문화재)] [목차] == 개요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와 [[도(행정구역)|도]]에서 지정한 기념물 뜻한다. == 목록 == * [[서울특별시의 기념물]] * [[부산광역시의 기념물]] * [[대구광역시의 기념물]] * [[인천광역시의 기념물]] * [[광주광역시의 기념물]] * [[대전광역시의 기념물]] * [[울산광역시의 기념물]] * [[세종특별자치시의 기념물]] * [[경기도의 기념물]] * [[강원도의 기념물]] * [[충청북도의 기념물]] * [[충청남도의 기념물]] * [[전라북도의 기념물]] * [[전라남도의 기념물]] * [[경상북도의 기념물]] * [[경상남도의 기념물]]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념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