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Super 301}}}''' [목차] == 개요 ==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세계무역기구|WTO]]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한다'''. 실제로 미국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언제든지 WTO 탈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 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해당한 법률이다. '뭐 미국 말고 다른나라에다가 수출하면 되는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중국보다도 더 큰 세계 1위의 소비시장일 뿐더러,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발동된 이상 미국만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연혁 == [[1988년]] 제정 당시 2년의 한시법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조지 H. W. 부시]] 때인 [[1990년]]에 폐지되었다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1994년]] 부활시켰다. 그리고 [[2001년]] 아들 [[조지 W. 부시]]가 다시 '''효력을 정지'''시켜놓은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상황에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1739771|부활 얘기가 나오는 모양]]. --[[민주당(미국)|민주당]] 정권만 들어서면 부활하는 걸 보니 이거 민주당 정권의 필살[[오의]]인가?-- 그냥 아무 때나 발동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 대한 차별무역이나 무역장벽이 명백한 경우에 발동된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라는 것을 [[1989년]]부터 매년 작성,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00502002254&subctg1=&subctg2=|전 세계 나라들을 분류해놓고 있다.]] 여기에 경고성 멘트가 들어간 나라들에 대해 슈퍼 301조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상당기간동안 이 보고서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은 면제가 아니냐는 설이 돌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했지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캐나다가 2017년에 감시대상국에 올랐고 '''2018년에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아서 FTA체결국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것은 아닌걸로 보인다.''' == 사례 == === 실제에서의 모습 === [[대한민국]]도 1989년에 농산물, 국산화 정책,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적 재산권, 통신 분야에서, 1996년에는 다시 통신 분야에서 슈퍼 301조를 먹은 전력이 있다.[[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1997100270023|#]] 1997년에는 [[자동차]] 관련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03994|슈퍼 301조를 먹은 전력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195606|관련 사설]] [[1997년]]의 일인데 당시 한국에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다. 당시 개천절 전날 일간지 만평에 [[단군]]이 이 법에 대해서 개탄하는 모습이 실렸을 정도. 자동차 협상에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의 [[O157|O-157]][* 출혈성 대장균.] 감염 사실을 터트렸다가 슈퍼 301조로 역공을 맞은 것. 게다가 이 조치가 있은 지 얼마 뒤에 1997 외환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대한민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IMF]]의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 조치를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자동차 관련 무역조치를 개정한 후인 1998년 연말에 가서야 이 조치를 풀었다. 이처럼 슈퍼 301조에 의한 재제를 해제받기 위해서는 [[스크린 쿼터제]] 폐지 등 제재 이전보다도 더 미국에게 유리하고 상대국에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 때문에 [[미국/문화|미국 문화]]가 세계에 더 많이 퍼질 수 있었던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한미 FTA]]를 하는 숨겨진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진 최종보스]]~~ [[2017년]] [[8월 14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의 근원이 바로 이 스페셜 301조.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가 확인되면 무제한 무역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1989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56046|#]] 2020년 9월 1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기구(DSB)가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조치가 무역 규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WTO의 판단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즉각 비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883750?sid=10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883753?sid=104|#]]그러나 WTO 분쟁판결은 2심제로 상소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지만 2심 상소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의원수가 미달돼 사실상 휴업상태인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798795?sid=104|#]][*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었다.] === 창작물에서의 모습 === * [[베니스의 개성상인]] 유명훈이 주인공인 20세기편에서 전반부에 섬유류의 덤핑 수출에 관한 논쟁 때 언급되어 유명훈과 동료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다. 결국엔 정명물산 측이 이래저래 밀리다가 때마침 터진 [[천안문 6.4 항쟁|천안문 사건]] 덕분에 흐지부지되고 끝났지만(...). * [[치즈인더트랩]] 극중 주인공 [[홍설]]의 조별과제 발표도중 교수가 홍설에게 물어본 질문. 홍설은 이전에 과제에 대한 공부를 다 해놓은 상태였으나 나머지 조원들은 그렇지 않았다. 교수는 홍설이 준비한 걸 눈치챘으나 조별과제 과정에서 다른 조원들과의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원 D를 줬다. [[분류:경제 정책]][[분류:무역]][[분류:미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