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후궁]] [목차] == [[조선 왕조]] [[후궁]]의 품계 == 빈(정1품), 귀인(종1품), 소의(정2품) 다음으로 높은 종2품에 해당하는 내명부 [[후궁]]의 품계이다. 궁녀의 경우 [[왕]]의 승은을 입어도 승은상궁(정5품)으로 시작해 왕의 자녀를 낳아야 숙원(종4품) 첩지 등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다만 왕의 총애에 따라 궁녀일지라도 하사받는 품계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왕비나 대비 등이 직접 양반가 규수를 후궁으로 간택하는 경우에는 숙의 첩지를 받는다. ==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 == careful consideration process 숙론이라고도 한다. '숙의 민주주의'가 이 뜻에서 비롯되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C%88%99%EC%9D%98_%EB%AF%BC%EC%A3%BC%EC%A3%BC%EC%9D%98|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