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금융채의 일종으로 [[수출입]], [[외국|해외]][[투자#s-1]] 및 [[자원#s-1]][[개발#s-1]]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흔히 수은채라고 부른다. 원리금 상환을 [[대한민국 정부|정부]]가 보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매년 발행량이 법에 의해 규제된다. 개인이 수은채를 매수하려 한다면 가까운 [[증권사]] 본점ㆍ지점으로 가야 한다.[* 발행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업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본점 영업부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분류:한국수출입은행]][[분류:회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