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송파구의 사건사고]][[분류:2021년 살인]][[분류:연쇄살인]][[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 [include(틀:사건사고)] ||<-2> {{{#fff {{{+1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 || || {{{#fff '''발생일시'''}}} || [[2021년]] [[8월 26일]] ~ [[8월 29일]] || || {{{#fff '''발생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fff '''범죄 항목'''}}} || [[살인죄]], [[연쇄살인]] || || {{{#fff '''범인'''}}} || [[강윤성(범죄자)|강윤성]] || || {{{#f00 '''사망자'''}}} || 2명[* 모두 중년 여성이다.] || [목차] == 개요 == [youtube(RKWzOeAfuZM)] [[2021년]] [[8월]] 말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강도, 성범죄 전과자 56세 남성 [[강윤성(범죄자)|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에 피해자 2명[* 사건 초기에 [[연쇄살인]]으로 보도되어 본 문서도 리다이렉트로 이를 따르고 있지만 정확한 개념 상 연'''쇄'''살인이 아니라 연'''속'''살인이다.]을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한 사건. == 사건 개요 == ||<:>[[파일:전자발찌 사건.jpg|width=100%]]|| || 사건 타임라인 || === 첫 번째 사건 === [[8월 26일]] 17시 경 강윤성은 [[송파구]] [[삼전동]]의 한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했다. 그보다 앞선 3시 57분 경에는 [[오금동(서울)|오금동]]의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01914?cds=news_my|#]] 8월 26일 21시 30분에서 22시 경 강윤성은 [[거여동]] 자택에서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했다. 강 씨는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7172_34936.html|#]] 이 40대 여성은 강윤성이 자수할 때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8월 27일]] 오후 6시부터 3차례, 이틀날인 [[8월 28일|28일]] 2차례 등 총 5차례 강 씨의 자택을 방문했지만 첫 번째 살인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장 경찰관들의 좀 더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30000792|#]] 8월 26일 23시 30분 경 강윤성은 A씨([[2005년]] 사건과 다른 인물)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가 다쳤다. 손에는 피가 철철 난다. 네가 돈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거다. 돈을 빌려달라.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 [[볼트 커터|공업용 절단기]]를 사놨다.' 등의 말을 다급하게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7857|#]] 8월 27일 새벽 12시 14분 전자발찌 위반경보가 발생하자 범죄예방팀에서 즉각 출동해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새벽 12시 34분 강윤성이 귀가하며 외출제한 위반이 종료됐다. 이에 범죄예방팀은 당시 향후 위반사실에 대해 소환·조사할 예정임을 고지한 뒤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범죄예방팀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자친구가 배탈나서 잠시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호관찰관이 밝힌 내용.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5/22000427362|근거 영상. 52분 21초에 나온다.]]] 8월 27일 오전 10시 경 강윤성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담당 보호관찰관과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담당 보호관찰관이 자리에 없어 동료 직원이 대신 전화를 받았는데 강 씨는 "어쩔 수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했는데 선처해달라"고 말했고 직원은 "외출제한 위반은 엄격해서 조사는 받아야 한다"며 "다음주 월요일([[8월 30일]])에 출석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27일 12시경 강윤성은 송파구 [[방이동]] 소재 빌라 화단에서 [[증거 인멸|피해자의 핸드폰을 버렸다.]] 이 핸드폰은 경찰이 [[8월 31일]]에 발견했다. 8월 27일 17시 31분 강윤성은 송파구 [[신천동(서울)|신천동]]의 한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00m 떨어진 [[8호선]] [[몽촌토성역]] 입구 옆 화단에 전자발찌를 버렸다. 이후 [[용산구]]에서 돈을 주고 빌린 검은색 [[제네시스 G80|G80 (DH)]] 렌터카를 타고 [[서울역]]으로 도주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292218576347|#]] 이에 17시 31분 경보가 발생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직원이 즉시 이 사실을 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통보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은 당일 오후 6시 훼손 최종 측위지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강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17시 37분 법무부에서 [[서울]]·[[경기도|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예상 은신지역과 주요 터미널 등에 직원들을 배치했다. 이들은 대상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18시 경에는 강윤성 자택에 2시간 간격으로 3차례 방문했으나 40대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21시에는 차량 렌트 사실을 확인해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차적 조회를 실시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0_0001564968|#]] 8월 27일 23시 50분 경 1차 추적자인 법무부 [[특별사법경찰]]은 체포영장을 뒤늦게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검]] 당직실에선 '밤이 늦어 내일 오전에야 청구 여부가 결정되니 다시 오라'며 돌려보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1958|#]] 8월 27일, 강 씨는 [[강남구]]의 [[Apple 가로수길|한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iPhone 12 Pro|596만원 어치인 아이폰]] 4대를 구입해 되팔아 돈을 마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01914?cds=news_my|#]] [[8월 28일]] 오전 9시 렌트카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자 실시간 차량 GPS 조회를 통해 차량 소재지를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갔다. 8월 28일 오전 9시 18분 강윤성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정색 바탕 스니커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CCTV 영상에서 강윤성은 차에서 내리더니 인도를 따라 걸어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찰관이 렌터카를 발견했다. 이후 다시 차로 향하는 듯하더니 차 주변에 서있던 경찰관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반대로 발길을 돌렸다. 20m 앞에서 6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잡히지 않은 것이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302202027279|#1]]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4216|#2]] 이즈음 강윤성은 다시 A씨랑 통화했는데 A씨가 자수를 권유하자 강윤성은 화를 냈고 이후 "놀이터 앞에서 술이 떡이 된 넘이 있는데. 지갑 보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공중 화장실 있잖아. 절도잖아 어차피. 강도가 아니잖아."라며 자신이 신용카드를 훔쳤다고 이야기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7858|#]] 8월 28일 오전 9시 20분 법무부가 검찰에 강윤성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은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법]]에 강윤성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소 늑장대응이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30514217|#]] 강윤성은 서울역에서 [[영등포구]] [[보라매역]]으로 이동해 버스를 탔고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버스에 버렸다. 영등포구 [[문래역]]에서 내린 후에는 지하철로 [[김포공항역]]까지 갔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4216|#]] === 두 번째 사건과 자백 === [[8월 28일]] 오후 강윤성은 "드라이브하자"며 사회생활로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불러 [[르노삼성 SM5|해당 여성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와 [[서울]] 일대를 같이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강윤성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여자는 이를 거절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4218|#]] 강모 씨는 50대 여성으로부터 이전에 2,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50대 여성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강모 씨는 드라이브를 하며 [[하남시]]의 [[팔당댐]]을 방문했다가 다시 [[송파구]]로 돌아왔다. [[8월 29일]] 오전 3시 경 다시 송파구로 돌아온 강윤성은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 근처 도로에 세운 그 승용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302202027279|#]] 강 씨는 이에 대해 '50대 여성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일부라도 갚으려고 했지만 이 여성이 "전부 갚으라"고 독촉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8월 29일]] 7시 55분 포위망이 좁혀오자 강윤성은 자신이 살해한 50대 여성이 뒷좌석에 있는 차량을 몰고 [[송파경찰서]]에 찾아가 살인을 자백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0134352004|#]]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이었다. == 사건 이후 == [[8월 31일]] 강윤성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송파경찰서]]를 나오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보도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질문을 받자 [[적반하장|취재진의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흥분했다.]] 호송차에 탑승하면서도 취재진을 향해 "[[책임전가|기자들이 보도를 엉터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지]]"라고 소리쳤다. ||<:><#ffffff>[[파일:바이크 발로뻥.jpg|width=100%]]|| 강윤성은 오전 10시 5분께 구속 심사가 열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뒤에도 "피해 여성을 왜 살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망|방송용 마이크를 발로 걷어찼다.]] 강윤성의 발길질에 튕겨나간 마이크가 취재진의 이마에 맞기도 했으며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건물로 들어서기 직전에 기자들을 향해 '''"[[적반하장|취재나 똑바로 해, XXX야]]"'''라고 욕설을 했다. [[https://www.google.com/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3D0103_202108311242349723|#]] 8월 31일 오전 11시 21분 강윤성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피해망상|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더 못 죽여서 한이다.]]"'''[* [[지존파]]의 [[김현양]]이 체포된 뒤 취재할 때 했던 말과 비슷하다. 이 사건의 범인인 [[강윤성(범죄자)|강윤성]]과 [[사이코패스]] 점수가 비슷한 [[정남규(범죄자)|정남규]], [[김일곤]]도 검거 후 이와 비슷한 말을 하였다.]라고 취재진 앞에서 망언하여 분노를 샀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과 살인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873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59652004|#2]] [[9월 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강윤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135052004|#]] 하지만 공개한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언론이 제보받은 실제 모습과 너무 달라 같은 동네 주민도 몰라볼 정도로 '''말끔한''' 모습이어서 신상공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068|#]] [[9월 7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l7MwWukaak|#]] 그리고 [[9월 24일]]에는 강도살인, 사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강윤성이 [[사이코패스]]라고 밝혔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241200166807|#]]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윤성은 30점대, 즉 [[유영철]], [[정남규(범죄자)|정남규]]와 비슷한 수준의 점수가 나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이코패스임이 밝혀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723513|관련 기사]] 한편 첫 재판일인 [[10월 14일]]을 앞두고 사형시켜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변호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https://m.news1.kr/articles/?4460102|기사]] == 수사 및 처벌 == 강윤성은 바로 구속되었으며 처음에는 전자발찌 훼손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도 했으나 이후 형량이 더 높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살인 혐의는 [[징역]] 5년 이상이지만 [[강도살인]]은 출발이 [[무기징역]]이고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전술한 대로 '''2명'''을 살해하여 [[연쇄살인]]이 성립되기 때문에 최소 무기징역,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자수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2010년대]] 이후 민간인 [[사형수]]는 [[장재진]]이 유일하다는 걸 감안하면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낮았다. 3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김태현(범죄자)|김태현]]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강윤성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다. [[2022년]] [[5월 26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6월 3일]] 항소했다. [[https://naver.me/GkpaTPdo|#]] 2022년 [[9월 22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3657|#]]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 반응 ==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법원을 비판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1. '''훼손 및 추가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전자발찌]]가 실효성이 있나?''' 1. '''전과 14범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인물인데 이전부터 엄하게 처벌하지 않았나? 특별관리는 하지 않는가?''' 1.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나?''' 특히 목소리가 높아지던 초범-재범 [[엄벌주의]] 여론에 기름을 제대로 부었다.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는 [[8월 30일]] 오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억제 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안일한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지적에 법무부 관계자는 "강 씨가 외출제한명령 위반 상태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위반 상태가 아닌 게 돼서 통상적으로 다음에 소환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야간 시간에 귀가했기 때문에 귀가 이후 조사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강 씨가 범죄 처벌 전력이 총 14회(실형 8회), 그 중에서도 [[연쇄강간범|성범죄가 2회]]나 되는데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형이 확정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향후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 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6차례 걸쳐 전자장치의 견고성을 강화해왔는데 기술이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스트랩을 강화하겠다"며 "기존 발찌도 교체하고 관련 업체나 예산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견고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강 씨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기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생업조사 등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고 다만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경우 지난 [[6월 1일]]과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지난 27일에 총 2회 위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