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리학]][[분류:유행어]][[분류:일본어 단어]] [목차] == 개요 == [[忖]][[度]](촌탁, そんたく). 어원은 [[시경]](詩經) 교언(巧言) 편의 "타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他人有心 予'''忖度'''之, 타인유심 예촌탁지)"에서 비롯한다. 사전에는 그 뜻이 '남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림'으로 실려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뜻이 같은 말로 췌마(揣摩), 췌탁(揣度), 췌량(揣量), 요탁(料度)이 있다. 이렇듯 본래 뜻은 [[눈치]] 또는 [[독심술]]이다. == 변형 == 일본에서는 단어의 원 뜻에서 파생하어 '윗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눈치껏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줄여서 '(말하지 않아도)알아서 잘 딱!'이란 뜻으로 재정립되었다. [[의미 변화#s-2.2.2|뜻이 나쁘게 변화한]] 예다. 사실 정당한 업무지시라면 굳이 촌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잘 없고, 윗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법이나 사규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 윗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껄끄러울 때 밑사람이 알아서 해놓은 경우를 촌탁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모 부사장의 아들이 입사지원서를 넣은 경우 부사장이 공공연히 인사팀에 '내 아들을 합격시켜라'라고 지시하면 [[배임죄]]의 소지가 있는데, 부사장이 명시적으로 인사팀에 전달하지 않아도 인사팀에서 알아서 '이번에 부사장님 아드님께서 지원하셨다. 꼭 붙여드려야 한다.'며 합격시킨 경우 촌탁이라고 볼 수 있다.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에서 [[일본 재무성|재무성]]이 [[아베 신조]]의 눈치를 살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 본래 일본 관료는 자부심이 강한 집단이라 정치가를 무시할 정도였고 특히 초일류 관청 재무성 관료는 더더욱 그러했는데, 아베 정권이 안정적으로 초장기집권을 하면서 내각인사국 신설로 본래 성 내부인사인 사무차관이 쥐던 고위관료 인사권까지 틀어쥐며 관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심화되어 생긴 문제다.]이 불거지면서 이 유행어가 한국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이슈화되었다. 결국 일본 야후 재팬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유행어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825439|기사]]에 따르면 '알아서 긴다.'는 의미로 소개되었다. 한국에서 손타쿠와 대응되는 용어를 찾자면, [[체면|심기]][[경호]]라는 정치 용어가 있다. 제1공화국 시절 '[[각하]]! [[방귀|시원하시겠습니다!!]]'나 'XX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같은 문장형 표현은 많이 있었지만, 이 심기경호라는 용어는 제5공화국때 [[장세동]] 당시 [[대통령경호실장]]이 ‘대통령의 마음이 편안해야 국정도 잘되니 심기까지 경호하자’라며 쓴 신조어였다. [[https://m.khan.co.kr/opinion/yeojeok/article/201205312112305|#]] === 사용 === [[관습법]]과 [[불문율]]을 교묘히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유효할 것이라는 것, 00의원에게 유리한 작업을 성사시키면 00의원 측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적절히 생략할 것 등. 언론에서 그러면 [[언론통제]]에는 걸리지 않겠지만 [[땡전뉴스]]의 재림을 맛볼 수 있다. 이른바 [[보도지침]]을 구두로 전달한다든지. == 관련 문서 == * [[아베 신조]] *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 [[볼고그라드의 촌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