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한자어]][[분류:형사소송법]][[분류:헌법]][[분류:동음이의어]][[분류:성별혐오/용어/남성]] [목차] == [[訴]][[追]]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법 관련 정보)]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발의([[發]][[議]])하는 일. 탄핵소추권([[彈]][[劾]][[訴]][[追]][[權]])이 한 예시. === [[형사소송법]] ===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기소(起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와 사인소추주의(私人訴追主義)의 2가지가 있다. 국가소추주의는 국가기관만이 소추를 할 수 있고, 그 소추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이 개시되는 제도이다. 사인소추주의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는 제도이며, 이에는 피해자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피해자소추주의와 피해자 이외의 사람도 소추를 할 수 있는 공중소추주의(公衆訴追主義)가 있다.[* 공중소추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 그러나, 무고한 소추로 인한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소추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제3자가 어떠한 피해도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을 물린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소추주의[*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문제될 때도 있으며, 역으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불기소]], [[기소유예]] 처리를 함으로 인해 부작위 논란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불거지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권 독점이 [[무고|꼭 나쁜지는 다시 따져 볼 문제.]] [[독일]]에서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소추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 수사를 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199조, 200조], 수사의 목적은 범죄의 인적요소(범인)과 물적요소(증거)를 확보하여 기소하는 것이다. 다만 특정 요건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해당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무효이며, 법원에서는 해당 기소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해당 범죄 종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전속고발사건[* 세무, 관세, 공정거래법 위반 등 특정 범죄에 있어, 관련 공공기관에 전속고발권을 주어 그 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이 있다. * [[친고죄]] * [[친족상도례]] * [[반의사불벌죄]] * [[불소추 특권]] === [[헌법]] === 국회가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이다(헌법 65조). 탄핵의 대상자는 보통의 파면절차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이 소추하기 어려운 고급공무원들이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 중요한 정부감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대통령이 아닌 경우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 6인의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해당 직으로부터 파면된다.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탄핵]] 문서 참고. == [[요리왕 비룡]]의 등장인물 == [[산췌]]의 KBS 방송명.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산췌)] == [[소녀전선 2: 망명|소녀전선 2: 추방]]의 줄임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소녀전선 2: 망명)] 공식 이름이 직역인 소녀전선 2: 추방이 아닌 소녀전선 2: 망명으로 확정되어 과거부터 소녀전선 2에 관심을 가져서 소식을 접하던 사람이 아닌이상, 더이상 사용될 일이 없는 줄임말이다. == 작은 [[음경]] == === [[남성혐오]] 용어로 등장 === 2015년, 대한민국에 퍼진 [[남성혐오]]/[[자국 이성 혐오]] 용어다. === 과학적 접근 === 세계 남성의 길이 및 둘레 통계는 [[음경]] 문서 참고. 남성 음경이 객관적으로 큼에도 주관적으로 작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이즈 퀸]] 문서 참고. * 둘레 - [[콘돔]]의 규격은 둘레다. 회사들은 반둘레 약 52mm를 "표준형(M)"으로 분류하며 둘레로 환산하면 104mm이다. 제품 둘레가 음경 둘레의 80~90%가 되어야 너무 꽉 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피임이 된다. 따라서 11.5~13.0cm의 둘레가 표준형(M) 콘돔에 잘 맞는다. 대한민국 통계에서 평균 둘레가 11.3~12.1cm에 분포하므로 평균 둘레 남성은 표준형(M) 콘돔을 착용한다. 이하는 소형 콘돔(S)의 착용 둘레 기준이다. || 제품 반둘레 (mm) || 추천 음경둘레 (cm)[* 라텍스 재질의 경우 제품 둘레가 음경 둘레의 80~90%가 추천 음경 둘레이다.] || 2022년 6월 기준 콘돔 제품군 || || 44 || 9.8 ||사가미 Xtreme Cobra || || 45 || 10 ||MY Size PRO-45mm, My One E55 || || 46 || 10.2 ||후지라텍스 슬림2000-33mm[* 일본은 세계와 달리 별도의 지름 표기 체계를 사용한다.] || || 47 || 10.4 ||후지라텍스 슬림2000-34mm, 후지라텍스 저스트핏슬림 || || 48 || 10.7 ||--듀오 Tighter Fit--(단종) || || 49 || 10.9 ||바른생각 슬림핏, EVE 슬림, Pasante S, 유니더스 유니콘, 후지라텍스 필링핏, 한국라텍스 필링핏, 한국라텍스 마이크로타이트 || || 50 || 11.1 ||오카모토 Rilakkuma, 오카모토 Goku-Atsu Black, 후지라텍스 퓨어젤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