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소관 법률)]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소방시설공사업법|| ||<:>{{{#FFFFFF '''분류'''}}}||<(>[[법률]]|| ||<:>{{{#FFFFFF '''최초시행'''}}}||<(>2004년 5월 30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하위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br][[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br][[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법령정보센터]]|| == 개요 ==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소관 법률. == 주요 조문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소방시설업 ===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0조(과징금처분) ===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 제1절 설계 제11조(설계) 제2절 시공 제12조(시공) 제13조(착공신고) 제14조(완공검사)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제3절 감리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3절의2 방염 <신설 2014. 12. 30.> 제20조의2(방염)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4절 도급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제2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제26조의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제4장 소방기술자 ===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 제30조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 제6장 보칙 === 제31조(감독) 제32조(청문)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4조(수수료 등)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