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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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FFFFFF '''분류'''}}}||<(>[[훈령]]||
||<:>{{{#FFFFFF '''최초시행'''}}}||<(>2007년 10월 16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상위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법령정보센터]]||
== 개요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 그리고 제14조 제2항과「[[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훈령.
== 주요 조문 ==
=== 제24조(현장 소방활동 대원 관리체계) ===
①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중인 대원의 수, 활동위치, 활동시간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지휘활동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중 매몰, 고립, 실종 등 현장대원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신속동료구조팀]]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위치파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별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일반기준) ===
① 소방공무원은 별표 3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 소방활동 구역의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폭발·붕괴·추락 등 안전위험 요인을 우선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작전 수립 후 대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 현장지휘관은 현장안전점검관, 현장대원 등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역 등 재난현장에 진입할 때 현장지휘관 등의 지휘를 받고 진입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세부기준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