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파일:bf870085d17c5606890afb483ac2fc99.jpg|섹테 혐주의]] 위에 첨부된 사진은 트위터에서 공유 및 유포된 사례의 '''일부'''이다. 래퍼 [[손 심바]]를 통해 촉발된 [[알페스 공론화 사건]]의 여파로 인해 [[2021년]] [[1월 13일]] '섹테'라는 것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섹테란 '섹스테이프'를 줄인 [[은어(언어학)|은어]]로, 아이돌의 목소리와 비슷한 야동의 음성을 따서 해당 아이돌의 신음소리로 망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딥보이스'''[*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불리게 되었으나 실제 AI 기술과는 관련 없다.]라고도 부른다. 실제 아이돌의 목소리를 [[짜깁기]]하여 편집하는 형태의 '섹테'도 발견되었다. == 상세 == * [[위키트리]]에서 최초로 보도했으며[[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9963|#]] 인사이트에서도 이를 보도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70921&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 [[제도권 언론사]]인 [[경인일보]]와 [[헤럴드경제]]에서 이 섹테 사건에 대해 보도하였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113010002382|경인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778755?sid=105|헤럴드경제]] * [[지상파]] 언론사인 [[SBS]]에서도 섹테 사건을 보도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68355|SBS]] * [[종합편성채널]]인 [[MBN]]에서도 섹테 사건을 다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539738?cds=news_my|MBN]] * 한편 섹테가 아무 문제 없는 건전한 것이라는 주장도 [[트위터]]를 중심으로 상당수 제기되었다. [[https://twitter.com/102XOSI/status/1354769648600850434?s=20|#]] * [[트위터]]에서 섹테 관련 영상이나 자료들을 인멸하려는 시도도 공론화되었다.[[https://m.dcinside.com/board/twitter/787802|#]][[https://m.fmkorea.com/best/3323780814|#]] == 섹테는 처벌이 가능할까? ==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 >또 14조 2의 1항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 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 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음성 파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영상 배경이나 해시태그 등을 통해 실제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음성권의 주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위반으로 법적 [[고소(법률)|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섹테]]'의 경우 유료로 제공되는 게시글들도 있다. 비공개 [[트위터]], [[비밀]] [[사이트]], 혹은 금액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공개된 채팅방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 구조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 >- 출처: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128|금강일보]] 섹테 제조 및 배포를 하는 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련 법 조항 및 변호사의 설명을 다룬 기사가 있다. == 동음이의어로 인한 오해 ==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에서는 일본 아이돌 [[섹시존]] 카테고리를 섹테[* '''섹'''시존 카'''테'''고리]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동음이의어|위에서 말하는 섹테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도 단어가 같아서]] "더쿠에서 섹테를 유포하다 사이트를 닫았다"는 전혀 근거 없는 선동글이 [[에펨코리아]]와 [[에브리타임]] 등 타 사이트에 퍼지기도 했다. [[https://theqoo.net/hot/1805625460|1]][[https://theqoo.net/hot/1805499542|2]] 물론 더쿠는 대부분의 글이 공개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조금만 알아보면 위에서 말하는 섹테와 더쿠에서 말하는 섹테가 다른 의미임은 금방 알 수 있지만 구글링만으로 성급히 판단하고 글을 올린 탓에 해당 사건은 더쿠에서 "뭐 눈엔 뭐만 보인다", "날조사이트 수준 봐라"며 조롱당했다. [[파일:해연갤_폐쇄_더쿠_반응.jpg]] 더쿠에서는 이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섹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남초 커뮤니티]]의 날조자료라고 [[https://theqoo.net/2358578151|선동]]을 일삼았으며 [[여초 커뮤니티]]가 각종 사건사고로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처럼 남초 커뮤니티의 허위저격 때문일 것이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문제가 된 커뮤니티 대신 [[에펨코리아]] 등의 남초 커뮤니티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 관련 문서 == * [[RPF]] * [[딥페이크]] * [[알페스]] * [[알페스 공론화 사건]] * [[성범죄]] [각주] [[분류:2021년/사건사고]][[분류:사이버 범죄]][[분류:성과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