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985년/사건사고]] [[분류:제5공화국/사건사고]] [[분류:누명]][[분류:고문 사건]][[분류:서울대학교/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85년 10월 29일 검찰이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의 비공개 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관련자 26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깃발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2012년 말에 개봉한 영화인 '[[남영동1985]]'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 내용 == 민주화추진위원회는 1980년대 초에 만들어진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의 비공개 지도 조직으로, 약칭은 '민추위'이다. 산하에 노동문제투쟁위원회, 민주화투쟁위원회, 홍보위원회, 대학간 연락책 등 4개 기구를 두고 1985년 3월 삼민투쟁위원회(삼민투)를 결성, 5월의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등을 주도하였다. 또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 대우어패럴 동조 시위 등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1984년에는 민추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 올바른 운동 방법,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신문 《깃발》을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하였다. 이 때문에 세간에 '깃발 사건'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로 인해 5공화국 정부는 깃발 전담반을 설치하고,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인간도살장--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전담하게 하였다. 이어 1985년 10월 29일 검찰은 민추위를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로 규정한 뒤 관련자 26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17명은 지명수배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추위 관련자들을 자생적 사회주의자들로 규정하였는데, 이전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약칭 민청련) [[김근태]] 의장이 구속되어 [[이근안]]과 김수현, 백남은, 김영두, 최상남 등 5명의 경찰로부터 [[고문|물고문·전기고문]] 등을 받았다. 김근태 전 장관은 이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앓다가 2011년 12월 결국 타계하였다. 이때 당시 김근태 의장이 겪었던 22일간의 섬뜩한 이야기는 《남영동》이라는 책에 잘 나와있으며,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2012년에 영화로 제작되었다. 영화에서 김근태 전 장관은 '김종태'로, 이근안은 '이두한'으로 나온다. 한편 당시 민추위 위원장은 PC통신 [[나우누리]]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로 유명한 나우콤의 [[문용식]] 전 사장이었다. 문용식은 서울대 국사학과 79학번으로 총학생회장을 거쳐서 1985년 민추위를 결성했다가 구속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총 5년간 복역하다가 1990년 출소했다. 이후 늦게 학교를 졸업한 후에 1992년 나우콤의 전신인 BNK에 입사해서 사장 자리까지 오른다. 학생운동의 족보로 보면 당시 서울대 민추위는 [[사구체 논쟁]] 중에 정립된 소위 ND 그룹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8228&cid=40942&categoryId=31778|사건 내용 출처]]. == 사건의 배경 ==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1983년 12월 유화조치로 피어오른 민주화의 불길이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2월 12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정권 반대를 외치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신민당이 떠오르고,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대학생들이 미국 문화원을 점령하고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전두환]] 군사정부에 대한 저항이 날로 거세지던 시기였다. 또한 잘 알다시피 이 시대는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이 사건은 군사정부 시기에 일어났던 수많은 용공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권 안정을 위해 일부러 조작한 사건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사건 이후 == 사건 이후 이들은 교도소 내에서도 힘든 수형생활과 인권 침해를 당해야 했으며, 특히 관련자 중 안병룡은 1986년 7월 28일에 교도소 내 양심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다 [[경비교도대]] 등에게 고무호스 등으로 두들겨 맞아 왼쪽 눈 언저리가 찢어지는 비극을 겪었고, 김근태만큼 잔혹한 고문을 당한 이을호 민청련 상임위 부위원장은 2011년 이전까지 1년에 3개월 꼴로 입원할 정도로 [[정신분열증]]을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106723|안고 가게 되었다.]] 국민의 숨소리까지 감시하던 군사정권 시절이라[* 영화 남영동 1985 시작 당시 화면에 나오는 말이다.] 사건은 이대로 묻히는가 싶었지만, 김근태씨의 아내 [[인재근]]씨가 이 당시 고문 사실을 미국 언론과 인권단체에 폭로하여 전세계에 알려졌고, 1987년 부부가 공동으로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이듬해에는 [[독일]] 함부르크재단이 그를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하였다. 그 이후 --당연하지만-- 전혀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1990년 12월 공판 도중 고문 가해자인 김수현 경감 등 네 명은 변호사를 통해 "공산주의자인 김근태만 인권이고 피고인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냐?"고 개소리를 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살았다.[* 특히 김근태는 1989년부터 2년여 간 옥살이를 당했고, 1995년에야 복권되었다.] 그러나 김근태가 사망한 뒤 아내인 [[인재근]] 의원이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심후 무죄를 선고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김근태 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이 협박·강요·고문을 당했다며 법정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고문 등 당시 경험에 대한 이들 진술의 상세성, 당시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배들이 싸놓은 똥을 다 치우느라 고생인 대한민국 사법부-- 이어 재판부는 "강요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522741|민추위 사건 무죄판결 기사]]. [include(틀:포크됨2, title=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d=2023-01-29 09: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