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2> '''{{{#fff 항공사고 요약도}}}''' || || '''발생일''' ||[[1967년]] [[4월 8일]] || || '''유형''' ||기체 결함, 관제센터 과실 || || '''발생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구동]][* 현 [[중구(서울)|중구]] [[신당동(서울)#s-2.4|청구동]]]|| || '''기종''' ||[[C-46|Curtiss C-46 Commando]] || || '''소속''' ||[[대한민국 공군]]|| || '''기체 등록번호''' ||-|| || '''출발지''' ||[[대한민국]] [[김포국제공항]]|| || '''경유지''' ||[[대한민국]] [[여의도공항]]|| || '''도착지''' ||[[대한민국]] [[대구국제공항]]|| || '''탑승인원''' ||공군 승무원: 24명 || || '''사망자''' ||'''탑승객 24명 전원 사망'''[br] '''지상 인원 56명 사망'''|| [목차] [clearfix] == 개요 == 1967년 4월 8일 공군의 [[C-46]] 수송기가 [[김포국제공항|김포공항]]을 이륙해 [[여의도 공항]]에 일시 착륙한 뒤 그 곳에서 일부 사람을 태우고 이륙해 대구로 가려다가 고도를 잡지 못하고 [[청구동]] 산 중턱에 추락한 사건. 수송기가 산 중턱의 판자촌[* 현 청구로1길 23 신당삼성아파트 자리]을 덮쳐 수송기에 타고 있던 24명 및 주민 56명이 사망하고 1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대형 참사였다.(가옥 21동 전파)[* 만약 이 사고가 근래에 일어났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할 수 있다.] == 상세 == 이하 내용은 196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었던 [[장지량]] 중장의 회고록을 인용한 것이다. 이 사고는 김포공항 관제탑의 실수로 빚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원래 관제탑은 공군이 맡아 왔으나 사고가 나기 3년 전부터는 교통부 항공국에 이관되어 관할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날 관제탑의 통신 지휘가 이상하게 엇갈리고 말았던 것. 대구를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민간 항공기가 김포비행장에 내리기 위해 서울 동남방 무선통신지휘소 상공으로 다가오고 공군 수송기 C-46 역시 여의도 공항을 이륙해 무선통신지휘소 상공을 향해 오르고 있었다. 무선통신지휘소가 있는 곳은 착륙과 이륙을 위해 신호를 받는 교차 지점이었고 이 곳에서 관제탑의 통신 지휘를 받게 되어 있었다. 이륙과 착륙 비행기가 동시에 있을 경우 먼저 착륙 비행기를 상공에서 선회하게 한 뒤 이륙 비행기가 이륙을 마치고 무선통신지휘소를 빠져 나갈 때 착륙 허가를 내주는 것이 기본 수칙이었다. 하지만 관제탑은 뭔가 착각을 했던지 이륙하려는 비행기(공군 C-46기)에게 홀딩 명령(상공 선회)을 지시하고 대구에서 오는 민간 항공기에게 먼저 착륙 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정 반대의 지시였던 것이다. 당연히 이륙 중인 항공기에게 상공을 선회하라는 것은 잘못된 지시였다. 이륙하는 도중에 공중에서 선회하라는 지시이기 때문. C-46 수송기 조종사는 관제탑의 사인이 옳지 않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통신 지휘를 그대로 받는 것이 기본) 이륙하던 중 낮은 고도에서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동쪽의 [[불암산]], 남쪽의 [[남한산성]], 북쪽의 [[도봉산]]과 청와대가 있는 [[인왕산]]도 들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그 날은 구름이 잔뜩 낀 악천후였다. 결국 조종사는 낮은 고도에서 구름 속을 헤메다 방향을 잃고 끝내 청구동 산비탈(현 신당 삼성아파트 근처)에 기체를 들이받고 추락하고 말았다. 이 사고에서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연이 하나 있는데 C-46 수송기가 김포공항을 이륙해 여의도 공항에 있는 탑승객을 싣기 위해 잠깐 여의도 비행장에 기착했다. 이 곳에서 몇 명의 탑승객을 싣고 C-46이 이륙하려던 때 공군 장교 A가 택시를 타고 쏜살같이 여의도 비행장으로 달려 들어왔다. A장교는 애초 동료 장교 B와 함께 기차로 고향인 대구를 다녀올 예정으로 김포 공군기지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나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버스가 제 2 한강교에 이르렀을 때, 수송기가 여의도 비행장에 기착하는 것이 이들의 눈에 보였던 것. A는 B에게 저 수송기는 대구로 가는 비행기이니 저것을 타고 가자고 말했으나 B는 서울역에 볼 일도 있고 하여 그대로 가겠다고 했고 A는 혼자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타고 여의도 비행장으로 달려갔다. A가 막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는 수송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나오는 중이었다. 그런데 조종사의 눈에 택시에서 내려 쏜살같이 달려오는 사람을 보니 조종사 동기생이었던 것, 그래서 C-46 조종사는 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A가 타기를 기다렸다가 잠시 후 이륙했다. 그대로 기차를 타고 갔으면 될 것을 A는 결국 모험하듯 아슬아슬하게 달려가 수송기를 타고 변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 기타 == * 그 후 1982년에 [[제주도]]와 [[청계산]] 그리고 1991년 [[경상남도]] [[밀양시]]에 추락하여 111명의 국군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외에도 1994년 퇴역 때까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정비사들을 고생시키고 특전사와 공군 장병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C-123]]의 아성에 가려져서 그렇지 사고기종이었던 C-46 또한 당시 노후화와 잦은 추락으로 악명이 높았던 기종이었다. 이 사고 이전에도 1961년 10월에 [[경기도]] [[화성군]] [[오산시|오산읍]](현 [[오산시]]), 1963년 3월에는 [[부천군]](현 [[부천시]])에서 추락하였다. 사고 기체는 1941년에 제작되었으며 당시에도 이미 부속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해진다. == 관련 문서 == * [[제주 C-123 추락사고]] * [[청계산 C-123 추락사고]]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의 대형 참사)] [include(틀:군 사건사고/한국)] [[분류:1967년 항공사고]][[분류:제3공화국/항공사고]][[분류:대한민국 공군/사건 사고]][[분류:중구(서울)의 사건사고]][[분류:항공 사건사고]][[분류:기체 설계 결함으로 인한 항공사고]][[분류:관제 실수로 인한 항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