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북한의 [[조선로동당]] 군대인 [[조선인민군]]의 [[불명예 전역]]에 대한 내용. 조선인민군은 불명예 전역을 생활제대라고 한다. == 상세 == 북한군에는 영창이 없기 때문에 과사실이 있는 군인들은 경미한 경우에는 연병장 같은데 금을 그어놓고 [[거위걸음|북한군 행진을 시키면서 반성하게 하나]], 과사실이 중한 경우에는 생활제대를 시킨다. 물론 범죄자를 추방하는 생활제대와 부적격자를 내보내는 생활제대는 당연히 다른 개념이고 실제 대우도 다르지만, 사실상 군사국가인 북한 특성상 둘의 차이는 큰 불이익을 좀 더 받느냐 덜 받느냐 뿐이다. 구체적으로는 계급이 유지되느냐 마느냐(전자는 계급 박탈, 후자는 계급 유지)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 없느냐(전자는 추방, 후자는 거주지 유지)의 차이밖에 없다. 전자는 당연히 사회에서 매장 확정. 후자의 생활제대도 일단 법적인 처벌은 없으나 출세는 당연히 불가하고 사회생활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생활제대를 당하는 순간 바로 [[적대계층]] 편입이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하전사는 물론이고 [[군관]]이라도 남군/여군인 이성 군인과 사귀다 적발되면 '부화사건'이라 하여 둘 다 생활제대를 당하게 된다. 다만 이성 군인끼리 결혼은 가능하며, 보통은 둘 중 하나(대개 여군 쪽)가 전역을 택해 전역 후부터 사귄 걸로 쳐서 넘어간다. 북한 여군들의 경우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선배 및 동료 남군들에게 성폭행에 많이 시달린다고 하는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892368|가해자 대신에 생활제대를 당한 사례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끔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육군 대장 신분이던 [[장성택]]이다. 이는 정치적 숙청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국군의 [[합동참모의장]]이나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이 현역 군인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 장소를 지정할 수 있기에, [[리영길]] 총참모장이 강건종합군관학교를 지정하였고, 바로 장성택은 강건종합군관학교로 이송되어 [[기관총]]으로 처형되었다. 장성택은 군민 관료 신분을 모두 갖추었으나, 최대한 빨리 처형하기 위해, 북한에선 여전히 3심이 아닌 단심제를 적용받는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 심의 없이 생활제대가 되는 경우 === 조선인민군에서 심의 없이 생활제대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군인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군사칭호)인 차수의 경우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심의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생활제대가 된다. 1. [[탈북]]을 한 군인. 탈북하다 잡히면 생활제대 처리되면서 동시에 동지재판으로 처형되고 만일 성공한 경우 해당 군인은 바로 생활제대 처리된다. 1. [[조선인민군]] 최고의 메인 이벤트인 [[열병식]]에서 실수를 하면 바로 예비 인원으로 교체되는데 교체당해서 제외된 인원은 그날부로 아무 심의 없이 곧바로 생활제대를 당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무려 [[김정은|‘최고존엄’이라고 불리는 도야지]]가 직접 목격하는 그 현장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단 정식 열병식이 아니면 그 정도까지 처분하지는 않고, 또 [[김정은]] 앞에서 실수를 할 만한 인원은 어지간해서는 열병식에 뽑지 않기 때문에 흔한 일은 아니다. === 생활제대 절차 === 조선인민군의 생활제대(불명예 전역)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과 비슷하게 명령권자와 승인권자가 있으나, 다만 하전사를 제외하고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김일성, 김정일에게 보고하였다.]에게 보고는 필수며, 장령급을 제외하고는 가부절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북한군은 김정은 명령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나 형식상으로 명령권자, 승인권자가 존재한다. ==== 전사 계급[* 한국의 병 계급에 해당한다.] ==== 전사 ~ 상급병사 계급의 경우에는 명령권자는 중대장이고 승인권자는 대대장이다. 한국군 병계급의 불명예 전역 절차와 비슷하다. ==== 사관 계급[* 한국의 부사관 계급에 해당된다.] ==== 하사 ~ 특무상사 계급의 경우에는 명령권자는 대대장이고 총참모장 혹은 해공군 사령관[* 각각 한국군의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에 대응 및 해당하는 직책이다.]이 승인권자가 된다. 한국군 부사관 불명예 전역과 비슷하다. ==== 위관급 군관 계급 ==== 소위-대위 군관 계급은 명령권자는 연대장이고 [[국방상]][* 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이다.]이 승인권자가 된다. ==== 좌관급 군관 계급 ==== 소좌-대좌 군관 계급은 명령권자는 사단장이고 국방상이 승인권자가 된다. ==== 장령급 군관 계급 ==== 소장 - 대장 군관 계급은 명령권자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이 명령권자와 승인권자가 된다. 장령급만 유일하게 가부결정을 하는데,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형식상 가부 절차를 거친다. ==== 수관급 군관 계급 ==== 차수 - 인민군 원수의 경우 [[최고사령관]] [[김정은]] 명령 하나로 끝이다. 장령급 군관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명령권자/승인권자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분류:조선인민군]][[분류:병역]][[분류: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