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의학]] [목차] {{{+2 Vital reaction / [[生]][[活]][[反]][[應]]}}} == 개요 == 생활반응은 범죄수사용어 또는 [[법의학]]적 용어다. === [[시신#s-1]]의 경우 === [[시신#s-1]]에 남겨져있는 상해나 기타 문제들이 생전에 생긴 것인지 사후에 생긴 것인지 판정하기 위해 확인[* 살아있어야만 생길 수 있는 손상과 현상들이 있기 때문이다.]하는 반응으로, 생체반응이라고도 한다.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갑자기 [[메스#s-1]]로 자르면 당연히 [[피]]가 난다. 하지만 시신에서는 피가 나지 않는다. [[심장]]이 뛰지 않아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걷다가 발을 부딪히면 [[멍]]이 들지만 시신에는 충격을 가해도 멍이 생기지 않는다. 멍이란 피부 안쪽에서 피가 나는 것이므로 피부 손상과 같은 원리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미 죽은 시신의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혀 [[자살]]로 위장시키려 할 경우, [[부검]]과 생활반응을 통해 직접적 사인을 찾아 간파해낼 수 있다. 또한 사망자의 피부, 결막, [[장기]]가 [[피]]를 잃고 흰색으로 변했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죽은 사람의 심장은 찔려도 출혈하지 않아서 장기에서 혈액이 없어지지도, 흰색으로 변하지도 않는다. 장기가 흰색이 되었다는 것은 심장이 움직여 혈액이 순환하고 출혈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토막 살인]] 사건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후 시신이 절단되기 때문에, 시신을 팔다리 등 일부만 찾았다 해도 절단된 피부에서 생활반응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알 수 있다. === [[실종|실종자]]의 경우 === [[실종]], [[잠수#s-2|잠적]] 등으로 특정인의 행적이 묘연할 때, 그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들을 가리킨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이용 기록,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통장]] 거래 내역, [[현금카드]] 이용 기록, [[생명보험]] 가입 여부[* 실종된 후 5년이 지나면 [[죽음|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실종선고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사기]]를 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등과 같은 [[금융]]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출입국]] 기록, [[교통카드]] 이용 기록, 방범용 CCTV를 포함한 거주지 주변 [[CCTV]] 기록, [[의료기관]][*A [[병원|병]]·[[의원(의료기관)|의원]]/[[치과]]]/[[약국]] 이용 내역([[예방접종]], [[건강검진]] 포함), 물품 구매 내역 등을 살펴 본다.[* 주택가, 길거리, [[병원]], [[버스]], [[지하철]],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곳곳에 CCTV가 있다. 방범용 CCTV의 경우 [[CCTV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 실종자에 걸맞는 물건, 즉 피복류, [[담배]], [[신발]], [[안경]], [[도서]], [[음식]], 취미 용품, [[기호식품]]([[초콜릿]], [[사탕]], [[과자]], [[우유]], [[커피]], [[담배]] 등), [[칫솔]], [[양말]], [[속옷]] 등 물품의 구매 정황/기록이나 그에 대한 주변인의 [[증언]]도 생활반응이라 볼 수 있다. [[의료기관]][*A], [[약국]], [[이발소]], [[미용실]], [[학원]]과 같은 [[용역]] 이용 기록도 중요한 생활반응이다.[*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 [[진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 참조.] [[성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등에 등록된 [[직장]]이나 [[수입]]/[[지출]] 상황도 필요에 따라 살펴본다. 생활반응을 조사할 때는, 동시에 [[자살]] 의도가 있는지 알기 위해 [[번개탄]], [[약|약물]], [[커터칼]], [[밧줄]] 등 자살하는 데에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의 구입 정황도 살펴본다. [[가스]]/[[전기]]/[[수도(시설)|수도]] 요금 등 [[공과금]]도 생활반응이 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거주 인원의 평균적인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보다 확연하게 적게, 또는 많이 나오는 상황이 한두 달도 아니고 몇 개월에서 몇 년이 넘게 지속될 경우, [[범죄]]에 말려든 정황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생활반응으로 [[마약사범]]을 검거한 예가 있다. 가정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대마 재배 설비를 만든 사람은 실내에서도 [[햇빛]]이 내리쬐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실]]과 [[LED]] 조명 등의 설비를 갖추고 대마냄새가 새지 않게 하려고 재배실을 차폐하고 환풍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이 대마를 재배한다는 [[간첩|첩보]]를 입수해서 조사한 결과 몸에서 대마냄새가 나고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청구되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마약수사대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세월호 참사]] 관련, [[유대균]]도 [[오피스텔]]에서 은신하다 그것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일단 유대균과 연결된 조력자[* 이른바 호위무사, [[박수경]]]의 생활반응을 추적했다가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검거한 것. || [youtube(h_8Uk91aXAY,width=640,height=380)] || == 참고 문서 == * [[법의학]] * [[경찰행정학과]] * [[국가정보원]] * [[경찰]] * [[범죄]]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