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목차] == 개요 == 常備兵 常備兵役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서는 [[국가 비상사태]]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된 [[군인]]으로 되어 있지만 [[현역병]]과 [[예비역]]을 통틀어서 부르기도 한다. 표준대사전의 내용대로라면 ‘현역병 복무를 마친지 4년이 되지 않은 예비군’도 국가비상사태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는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 내용 == 현재 [[대한민국]]에선 사라진 역종이지만 과거에는 [[병역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류하였다. ||<-2>구 역종 ||현 역종 || ||<|2>상비병역 ||현역 ||현역 || ||예비병역 ||예비역(연도별로 다르지만 현역 복무를 마친지 대략 4년 미만) || ||<-2>후비병역 ||예비역(연도별로 다르지만 현역 복무를 마친지 대략 4년 이상) || == [[외국]]의 경우 == [[분류: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