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살인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살인죄|제250조]][*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와 [[위계위력살인죄|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목차] == 개요 == {{{+1 [[殺]][[人]][[豫]][[備]][[陰]][[謀]][[罪]]}}} 본죄는 [[살인죄]], [[존속살해죄]] 및 [[위계위력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죄|예비 또는 음모]]함으로써 성립한다. == 상세 == [[예비음모죄|예비]]란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살해하려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제지하여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때에는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이미 살인[[미수범|미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2.25 85도2773). 단순히 범죄를 실현할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준비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예컨대 권총 등을 교부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라고 하거나 행동자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비음모죄|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하는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살인죄, 존속살해죄 및 위계위력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미필적 고의|미필적 인식]]으로는 족하지 않다. 그러므로 적어도 살해할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남파된 [[간첩]]이 간첩활동을 저지할 자를 살해할 의사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살해할 대상자가 특정된 이상 살해의사가 조건부인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살인을 [[예비·음모]]한 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중지한 경우에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형의 균형과 중지범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성요건적 불법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죄와 살인미수 및 살인기수는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예비·음모가 발전하여 미수 또는 기수의 단계에 이른 때에는 본죄는 이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분류:살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