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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br]産業災害補償保險再審査委員會 [br]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r] Review Commission }}} || ||<-2> [[파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jpg|width=100%]] || || '''발족일''' ||[[1964년]] [[1월 1일]]|| || '''전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위원장''' ||조홍남[* 고위공무원단 나급][* 행시 37회]|| || '''사무국장''' ||공영철|| || '''상급기관''' ||[[고용노동부]]|| || '''인원''' ||직원 39명, 위원 89명 [* 2022년 11월 30일 기준]|| ||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너비=100%)] ---- {{{-1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반곡동]])}}}|| ||<-2> [[https://www.iaciac.go.kr/main.do|[[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산업안전보건본부2.jpg|width=100%]]}}}|| || '''세종특별자치시 4생활권에 위치한 [br]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청사'''[* 건물 벽면에서 보이듯이 같은 건물에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상주해 있다. ] || [목차] [clearfix] == 개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소관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1964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건에 있어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가진다. == 역사 == 1964년 1월 1일 : 노동청 소속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설치. 1965년 3월 1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발족, 위원수 5인(상임위원 1인 포함) 1971년 1월 1일 : 사무국 설치. 위원 수를 7명으로 증원. 1981년 4월 8일 :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1992년 12월 1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 직제 제정으로 사무국 신설, 상임위원 2인 포함 사무국 정원 10인을 둠. 1993년 8월 5일 : 위원 수를 15명으로 증원. 1995년 5월 1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 폐지 1999년 12월 31일 : 위원 수를 30명으로 증원. 2008년 7월 1일 : 위원 수를 60명으로 증원. 2010년 7월 5일 :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2018년 6월 12일 : 위원 수를 90인으로 증원. == 조직 == [[파일:산심위조직체계.png]] === 회의운영 === * 산재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인 위원과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 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7조 === 위촉 === * '''재심사위원''' *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명은 위원장을,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 중 2/5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그 수는 동수로 한다. * 위원의 자격 *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소속 3급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한 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한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하부조직''' * '''사무국''' *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있으며, 3개 국을 두고 있다. == 제도안내 == === [[산업재해]] ===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 === 재심사청구 === * 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에 따른 결정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재심사청구라 한다. === 재심사청구기준 === *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기관에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사건처리절차 === * 청구서 접수 → 사건내용검토 → 심리회의위원 구성 → 심리기일 알림 → 심리회의 및 재결 → 재결서 송부 === 재심사 청구기한 및 처리기한 === * 청구기한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재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합니다. == 관련문서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행정심판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20%EB%B0%8F%20%EC%82%B0%EC%97%85%EC%9E%AC%ED%95%B4%20%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20%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행정소송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4%ED%8F%90%EC%9D%98%EC%98%88%EB%B0%A9%EA%B3%BC%EC%A7%84%ED%8F%90%EA%B7%BC%EB%A1%9C%EC%9E%90%EC%9D%98%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분류: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분류:고용노동부]][[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