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https://psdr.moe.go.kr/|홈페이지]] [[사립학교]]에서 구성원 간 분쟁 등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후 정상화하여 정이사 체제로 환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을 심의하는 정부기관이다.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통 줄여서 '''사분위'''라고 불린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위촉하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을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하다. == 특징 == 같은 상황이라도 당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분위의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많다. 사립학교를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대부분의 심의가 설립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반면, 사립학교를 준 공공기관으로 간주하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대부분 설립자가 아닌 구성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상지대학교]]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사분위 결정에 따라 건국 이래 5대 비리사학인이라던 [[김문기(정치인)|김문기]]가 총장으로 복귀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사분위 결정에 따라 김문기는 학교 경영권을 영구히 박탈당했다.[* 김문기 일가가 상지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이사 9명 중 1명을 앉히는 것 뿐이다.] [[분류:대한민국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