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관직]][[분류:문관]][[분류:중국의 관직]][[분류:재상]] [include(틀:한나라의 공경)] [include(틀:고려의 삼사삼공)] [목차] 司空 == 개요 == 고대 [[중국]]의 [[후한]] 시대, [[고려]]의 관직. 전한 시대의 [[어사대부]]가 개칭된 것으로, [[태위]], [[사도]]와 함께 '''[[삼공]]'''으로 불렸다. 대표적인 사공으로는 [[조조]][* [[삼국지연의]]에선 조조가 [[헌제]]를 옹립하고 바로 [[승상]]이 된 것으로 기술했지만 [[정사 삼국지]]에 따르면 사공이 된 것이 맞다. 이것도 원래 [[대장군]]이 되려고 했다가 [[원소]]의 반발로 양보한 것. 원칙적으로는 몇십년 후 [[사마의]]가 대장군의 직위를 가지고 [[태위]]가 된 후 태위와 대장군 직위를 사임하면서 태위를 대장군보다 높게 서열정리한 것 등에서 태위가 대장군보다 높아야 하나(태위는 [[국방위원장]], 대장군은 무관최고위직으로 [[합참의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태위가 더 높아야하는게 맞다.--보다 정확하게 태위는 [[진(영성)|진(秦)]]의 삼공에서부터 제도화 된 것과는 달리 대장군은 [[한나라]]에서 [[한무제]] 시기 [[흉노]]와의 전쟁을 위한 임시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위직은 [[서한]](西漢)시기 초반<한무제의 외숙 [[전분]]이 마지막이였다.>까지만 임명되었고, 이후 [[동한]](東漢)시기 삼공으로써 태위{=사마=대사마}직이 부활하였지만, 대장군은 한무제 이후부터 [[외척]]들이 [[외척보정]]으로 임명되었기에 위상이 달라졌다.--) 외척들의 수장이 주로 대장군을 맞으며 실질적인 권한을 독점했기 때문에 명예직인 태위보다 대장군이 사실상 더 높은 권한을 가졌다. 승상은 조조가 원씨 세력을 멸망시킨 후 되었으며, 몇년 후 [[공작(작위)|위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공으로 있던 기간이 승상 기간보다 더 길다.]와 [[진군]]이 있다. [[고려]]에서도 태위, 사도와 함께 삼공을 설치하였는데 고려의 사공은 [[문종(고려)|문종]] 때 1인으로 하고 정1품으로 정비하였다. [[충렬왕]] 때 [[원간섭기]]로 없어졌다가 1356년([[공민왕]] 5) 다시 두었으며, 1362년 다시 없앴다. 주된 기능은 임금의 고문 역할을 하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이었으나 실제로는 모든 [[왕족]] 봉작자들의 아들과 사위에게 [[작위|봉작]] 대신 최고의 관직인 사도나 사공을 명예직으로 수여하였다. [[한국의 성씨|한국]], [[중국의 성씨|중국]]의 성씨 [[사공(성씨)|사공씨]]는 사공 관직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마(성씨)|사마씨]]와 같은 연원. == 사례 == * [[조조]] * [[진군]] == 관련글 == * [[삼공]] * [[사도(관직)]] * [[사마(관직)]] * [[태위]] * [[삼국지/관직]]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사공, version=84, paragrap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