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 [[파일:비행제한구역.jpg|width=100%]] || || 대한민국 비행제한구역 || || [[파일:수도권비행제한구역.jpg|width=100%]] || || 대한민국 수도권비행제한구역 || [[http://aim.koca.go.kr/eaipPub/Package/2022-09-07-AIRAC/html/eAIP/KR-ENR-6-en-GB.html#sWMvGSwUlEl/|대한민국비행제한구역]] 영공을 가진 국가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된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 대한민국의 비행금지구역 == 대한민국의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휴전선]] 접경지역(P-518),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P-73A/B/C), [[대전광역시]] [[한국원자력연구원]] (P65A/B), [[고리 원자력 본부|원]][[한울 원자력 본부|전]] [[월성 원자력 본부|상]][[한빛 원자력 본부|공]] 등이 설정되어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수도 중심지는 대통령, 군주 등 국가원수가 살고 정부 수뇌부가 모인 곳이라 다들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국도 [[베이징]] 중심지는 비행금지구역이고 일본의 [[도쿄]]도 황궁과 총리관저 근처의 도심지는 비행금지구역이다. [[리야드]]는 특히 이런 거에 예민하니 주의할 것. [[히말라야산맥]]과 같이 사실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건 아니지만 항행 안전상 위험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지나다니지 않는 것이다. === 관련 법규 ===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운항승무원의 직무 등에 관한 죄)'''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__제79조__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0조제3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구역에서 비행한 사람 '''제1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역별 비행금지구역 === ====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하고 있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3단계. 수도권 방공망은 한국전쟁 직후와 60년대 초에 설정된 이후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철저히 정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으로 그어진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P-73A)'은 남ㆍ서쪽으로는 [[한강]],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선으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행이 허락되지 않는다.[* B, C 구역은 사전 신청된 비행에 대해서 선정된 경로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A구역의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행이 허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가장, 국군(경찰)의 날 퍼레이드 같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거나, 만약 도심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 헬기가 긴급 출동을 해야 한다거나(이를 가상한 훈련 포함) 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B 구역도 공익적인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수방사에서 거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드론을 날릴 생각이라면 참고하도록 하자.] 강북 지역은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의외로, 강북 변두리에 속하는 [[은평구]]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있다. 변두리긴 하지만 중심인 종로구와 거의 붙어있기 때문인 듯 하다.] 그리고 근교의 군 항공부대가 있는 [[의정부시]], [[고양시]] [[덕양구]] 정도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다 비행금지구역이다. 의정부 역시 미군의 [[헬리콥터]] 부대 때문에 비행금지가 안 걸려 있다. [[고양시]] [[덕양구]]에는 [[한국항공대학교]]와 [[육군항공사령부]] 소속 모 부대가 있다. 만일 해당 구역 내에서 풍선이나 이물질, 드론, RC비행기 등을 날릴 경우 즉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이나 [[제1방공여단]], 혹은 [[제30기갑여단]], [[제9보병사단]], [[제17보병사단]] 등의 부대들에서 대공용의점 분석 및 용의자 확보를 위해 바람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술 더 떠 만약 해당 구역이 특히 중요한 P-73A 공역이라면 거기에 극비의 +α 부대까지 추가된다. 2014년 10월 경 모 당에서 정부 규탄 풍선 삐라 살포를 하려다가 저지당했던 이유도 특정 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바로 이 P-73공역 때문이다. 참고로 무엇이든 비행시키다가 적발되어 대공용의점 확인 결과 무혐의로 나타나더라도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니 해당 구역 내에서 어떤 것이라도 날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 재수없으면 격추 당한다.[* 그리고 주변의 군인들이 휴일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심지어 잠을 자든지 상관 없이 대공비상을 외치며 달려 나가야 한다. 제발 군인들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허가 받은 뒤 날리도록 하자.] 항공기가 외곽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일차적으로 교신에 의한 경고를 하고, 이를 어기고 2단계인 P-73 B공역을 침범할 경우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돼 있다. 즉 미확인 비행물체의 경우 공군은 원칙적으로 적기로 규정하고 격추 절차에 들어간다.[* 교신을 받지 않는 비행금지구역 및 영공 침범 항공기는 무조건 미확인 비행물체로 격추 대상이다.] [[UFO]] 식별법 중 이 비행금지구역을 유유히 날아 다니는 비행물체는 진짜 UFO일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이 지역은 군용, 민수용 둘 다 항공기 비행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비행체의 정체가 진짜 외계나 지구 내 다른 문명체의 항공기이든, 동네 꼬마가 놓치거나 행사장에서 날아간 헬륨 풍선이든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쟁기념관|북위 37도 32분 09초, 동경 126도 58분 38초]]를 기준으로 반경 2해리(3.704km)와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반경 1해리(1.852km)도 비행금지구역으로 고시되었다. 기존 P-73A와 B구역은 지정 해지 되었다. [[https://news.v.daum.net/v/ERfyJicvSP|#]] ==== 수도권 비행제한 구역 ==== 비행금지 이외에도 제한구역이 있다. R75와 민간, 군 공항 주변이다. R75 구역의 경우 개인이 드론을 띄우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사전에 당국에 비행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기타구역 ==== * [[군사분계선|휴전선]] 인근 == 국제 사회가 실시하는 영공 통제 == [[보스니아 내전]], [[걸프전]] 등에서 사용되었다. 타국군(주로 [[미군]])이 영공을 점거하고 해당 국가가 영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보통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국가는 반발하기 마련이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306_0001783539|#관련 기사]] [[분류: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