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戰]][[鬪]][[損]][[失]] [목차] == 개요 == 군대에서 [[전투]] 이외의 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전투손실]]의 반대 개념으로 나중에 나왔지만, 정작 군대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인명/금전 손실이 비전투손실이다. == 인명 == 인명에 관한 비전투손실은 다음과 같은 분류로 나뉜다. *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 *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소속 부대를 부득이하게 이탈[* 민간[[병원]]에 입원하거나 [[전염병]] 때문에 격리치료를 받거나 [[의병 제대]]하는 경우 등.]한 자 *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자 부대에 소속된 모든 인원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장교]]/[[부사관]]/[[병사]]/[[대한민국 군무원]] 전부를 의미한다. 그리고 상해 항목에는 모든 종류의 안전사고와 [[가혹행위]] 등이 적용되므로 해당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 자체의 책임도 져야 하고 비전투손실 유발에 대한 2차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군대 다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 보는 일이다. 특히 [[각개전투]], [[유격]],[* 산악구보, 하늘다리 등.] [[군대스리가]] 같은 달리기와 뜀박질이 잦은 걸 하다가 접질려 [[열외]]됐다 싶으면 그게 바로 비전투손실이다.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부대에서 전투체육 금지 지시사항이 나올 때마다 비전투손실이 어쩌고 하는 틀에 박힌 [[잔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혹서기나 혹한기 같은 시기에도 마찬가지.[* 여름철에 [[탈수]]나 [[온열질환]]으로 쓰러진다던가 겨울철에 [[동상]]이 걸린다던가...] == 물품 == 물품에 관한 비전투손실은 그냥 간단하게 비전투 상황에서의 손실 전반을 지칭[* 예를 들자면 군 관용차가 관련된 [[교통사고]]나 군수품 운반 도중의 파손, [[에어쇼]]에서의 군용기 추락 등이 있다.]하며, 흔히 알려진 '''손망실보고서''' 작성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이 보고서의 경우 본부까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담당 [[간부]]와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됨은 물론, 상황의 경중에 따라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군수품 훼손에 관한 [[군법]]이 적용되어 [[군사경찰]] 수사팀과의 개인 면담 시간(...)을 갖는 경우의 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람 안 다쳤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물론 소모품 같이 액수가 적은 것의 경우 손,망실이 발생하여도 넘어가는 일이 많지만, 억단위가 우습게 넘어가는 손망실 보고서를 올리게 된다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후폭풍은...]] [[분류: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