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업의 유형]] == 개요 == [[기업]]의 한 형태. 말 그대로 [[법인]]이 아닌 기업을 가리킨다. 말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쉽게 설명하면 길에 흔히 있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장사하는 일반적인 점포가 비법인기업이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인기업은 법적으로 [[회사]]가 아니다. 비법인기업은 설립이 매우 자유롭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이다.], 기업의 소득을 소유자가 직접 획득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즉 회삿돈=내 돈이기 때문에 비법인기업에서는 사장이 기업에서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횡령]],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직원이 기업의 돈을 몰래 쓰면 당연히 횡령이 성립한다.], 소득이 많을 경우 세금의 부담이 매우 무겁고[* 예를들어 2018년 기준 연 순이익이 1.6억인 경우 개인 기준 법인기업의 법인세는 10%지만, 비법인기업의 소득세는 41.8%를 떼어간다!], 회사의 채무 또한 개인의 채무와 같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무한책임) 이 때문에 비법인기업은 대부분 소매점 등 소기업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비법인기업에서는 경영자가 노동자로도 참여해 경영과 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전근대적 기업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법인기업=개인기업은 아니다. 개인이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경우 개인기업이지만 법인기업이며, 여러 자연인들의 인적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들의 합유재산으로 별도의 법인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비법인기업이다. 게다가 기업이 소유자의 일신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등으로 기업이 분할되고 그대로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기업에 비해 존속 기간이 짧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