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금석문]][[분류:동음이의어]] [목차] == 碑文 == ||<:> [[파일:48rq2MH.jpg|width=300]]|| ||<:> {{{#gray 광개토대왕릉비문 탁본}}}|| 비석에 새긴 글. [[금석문]]의 일종. [[무덤]] 앞에 세운 비석인 [[묘비]]에 새긴 글은 [[묘비명]](墓碑銘)이라고 한다. == 鼻紋 == [[파일:4GhTuWa.jpg]] [[코]]의 무늬. [[지문]]과 비슷하다. 동물 중에는 이 코의 무늬가 지문처럼 제각각인 종류가 있어서 개체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는 이 비문을 찍어서 분류를 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직접 소의 코에 먹물을 발라서 찍었지만 현대에는 컴퓨터 스캔으로 찍기도 한다. == 祕文 == [[파일:2AaxDai.jpg]] 비밀문서(건)를 줄여 이르는 말. 업무 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대한민국 남성들은 특히 군대에서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말이다. 근무지와 보직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군은 비밀 기준을 1급 비밀(TOP SECRET), 2급 비밀(SECRET), 3급 비밀(CONFIDENTIAL), 대외비의 4개로 나눈다. 각 비밀을 나누는 기준표는 있지만, 그 기준표도 비밀. 참고로 1급비밀은 병사는 물론이고 장교 역시 군생활 내내 볼 기회조차 없다. [[군사기밀]] 참조. 비문을 보기위해서는 비취인가증(비밀취급인가증)이란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각 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비취인가가 있다고 해서 그 급수에 해당하는 비밀을 전부 볼수 있는게 아니니 주의. 예를들어 작전과 소속의 2급 비취인가증을 가진 인원은 작전과에 해당하는 2급 비문까지만 열람이 가능하고, 다른 부서(인사 정보 등)의 비문을 볼 수는 없다. 비문의 일반적인 구성과 취급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조차 비밀인 경우도 있으므로 서술에 주의를 요한다. == 非文 == === [[비문(문법)|문법]]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비문(문법))] === [[비문재인|비문(非文)]]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비문재인)] == [[비문증]] == 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