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야구에서 사용되는 은어, rd1=분식회계(야구))] [include(틀:주식투자 관련 정보)] [목차] {{{+2 [[粉]][[飾]][[會]][[計]] / accounting fraud, fraudulent accounting}}}[* 속어로는 creative accounting, cooking(doctoring) the books. 전자의 creative란 말은 보통 '창조적인', '창의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비꼬는 의미로 쓰이며 (당장 [[창조경제]]라는 말이 [[풍자|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보면 알 수 있다.]]), 후자는 장부를 요리한다(고친다)는 뜻.] == 개요 == 분식회계란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회사(법인)'의 실적을 위조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학력위조]] 및 [[연구부정행위]]의 [[경영학]]([[회계학]])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주주들의 돈을 훔치는 도둑질.''' 분식(粉飾 • ふんしょく(훈쇼쿠))이란 말은 [[엔론]] 사태 이후 언론에 오른 [[https://www.investopedia.com/terms/c/creative-accounting.asp|cosmetic accounting]]을 [[일본]]에서 번역해 사용한 데에서 유래했다. 한자를 풀어서 쓰자면 '회계에 분칠, 화장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일종의 비유적 어휘다. 분식회계라는 어휘가 일본에서 유래한 한자어다보니, 한 번에 그 의미가 와닿지 않을 뿐 아니라 엄연한 범죄인 재무제표 조작을 뭉뚱그려 표현한다는 인상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보다 직설적 표현인 '''회계부정''' 또는 '''회계사기''' 또는 '''회계조작'''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주장과는 별개로 분식(粉飾) 또는 어원이 된 cosmetic이 화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화장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차별적 표현으로 보고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BS 프로그램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제작진들이 제작한 <성인 언어 감수성 테스트>에서 이 표현에 대한 문제가 나온 바 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단어에 분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화장하는 행위를 부정적인 것을 감추고 속이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보는 태도가 기저에 깔려있는 멸시적 의미라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벌어진 2017년 이후로는 여러 뉴스 기사에도 분식회계보다는 '회계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한겨레신문]]은 '회계사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은 회계부정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의 공식 용어는 분식회계이다. == 상세 == [[기본적 분석|기업의 회계장부는 투자 과정에서 핵심적인 자료이다.]] 장부가 조작되면 [[투자자]]들은 미래 손실에 노출되며, 분식회계가 공공연히 행해지면 투자자들은 기업을 못 믿고 투자를 꺼리게 되어 경제 성장이 저해된다. 따라서 엄청난 중범죄이므로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해당 기업은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했던 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아예 해산될수도 있다. 고의로 회계부정에 가담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기업이라면 [[상장폐지]]될 수도 있고, 주도자는 몇 년간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예시로 [[엔론]] 분식회계를 주도한 제프리 스킬링은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대우그룹을 감사했던 [[KPMG]] 산동회계법인은 당시 국내 3위 규모의 회계법인으로[[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001126/7613569/1|#]], [[PwC]] 삼일회계법인급 규모였으나 분식회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냅둔게 밝혀지면서 회계사들이 줄퇴사, 결국 자진 폐업했다. 현재 [[KPMG]]의 한국법인은 삼정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2017년]]에는 업계 2~3위인 [[Deloitte]] 안진회계법인이 분식회계 때문에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장부 조작 자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었지만, 일부 경영 관행이 이를 조장하기도 한다. [[엔론]]의 경우 [[CEO]]에게 [[스톡옵션]]이 지급됨으로써 기업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약해졌고, CEO는 단기 실적에 목을 매게 되었다. 상당수 [[이사(직위)|이사]]들도 엔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회계 보고를 받은 직후 CEO는 스톡 옵션을 행사하고, 위원들도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매각했다. [[기업지배구조|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약한 한국 기업들은 더욱 취약하다. [[올림푸스(기업)|올림푸스]]처럼 CEO가 [[이사회]]의 결정에 뭔가 석연찮은 점을 발견하고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여 사실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폐업 이전 [[엔론]]이나 한국 기업들처럼 소유-경영 분리가 철저하지 않은 점이 회계 감사 부실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https://news.joins.com/article/3981166|김현철 전 삼미그룹 회장과의 인터뷰]]에 "'''남들 다 하던 분식'''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덩치를 줄여 빚을 갚은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라는 말이 나온다. [[1996년]] 삼미 그룹은 [[https://news.joins.com/article/3425163|대한민국 재벌 25~30위였다.]] [[외환위기]] 때 분식할 틈도 없이 부실 기업들이 망하고, 관리 당국도 그 이후 감독 수위를 높인 덕분에 많이 줄었지만 [[SK글로벌]] 분식 회계 사태와 몇년 지나지 않아 그 수치의 3배를 뛰어 넘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다.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진 [[등록금]] 문제는 덤. 반대로 '역분식 회계(역분식 결산)'도 있다. 재무 상태를 나쁘게 보이려고 일부러 이익이나 자산을 '''줄이는''' 것. 다음 방법이 있다. * 당 회계년도에 귀속될 손익을 차 회계년도로 넘기기(Cookie Jar / Bill and hold). '''실제 기업에서는 매출 발생조차 깨끗하게 잘라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매출 인식은 생산 주문을 받았을 때, 제품이 선적되었을 때, 제품을 양도했을 때, 입금됐을 때 중에 언제 할지 등 매출 인식만으로도 한달 이상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모두 말이 되고''' 이에 따라 손익 인식 시점도 달라지게 된다. 물론 이것은 회계처리를 변경하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석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한번 설정하면 '''최소 5년간 못 바꾼다.''' [[건설]]회사같이 아예 관련 법에 회계처리 방법을 유일하게 규정한 경우도 있다.(공정률에 따른 회계처리) * 차년 발생 예정 비용을 당해에 앞당겨 뒤집어쓰기(Big Bath). [[감가상각]] 인식 방법을 바꿔 당기 비용을 확 늘리고 영업이익을 낮춘다든지. 보통은 연말이나 분기말에 '''[[광고]]비나 판촉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이건 실제 지출자료가 증빙되니까 회사 실적을 나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해도 분식회계는 아님) Big Bath로 역분식하는 경우는 잘 없다. 손익을 축소 보고하는 역분식 회계는 [[탈세]]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당 회계년도 실적이 너무 안 좋을 때 욕은 한 번에 다 먹고 이듬해 실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 이용된다. 역분식 회계도 정상적인 회계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 단, 보수주의에 입각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회계투명성을 위해 적법하게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것은 역분식 회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일례로, 스포츠 구단 등에서 선수의 이적료나 급여가 일반 사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자산의 통제가능성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해외와 달리 비용 처리한다. 회계 기준 범위 내(내용연수나 잔존가치 조정) 기법 외 거의 모든 역분식 또한 불법으로 간주되어 규제받게 된다. 또한, 조세포탈을 위한 역분식 회계를 막기 위해 결산 과정에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세무 조정"이라 언급하는 절차는 대부분 신고 조정에서 이루어진다.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주로 외부 감사 대상 법인) 세법에 따라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지정 업체의 세무조정을 받아 외부신고 조정을 해야 한다. == 범죄 방법 == 몇 가지 테크닉이 존재한다. 창의적으로 화장을 떡칠해도 결국 아래의 테크닉을 몇 차례 응용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 가공매출 ===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회계원칙 상, 실제 물건을 인도하지 않고 매출계약만 맺어서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가령, A라는 기업이 있다. A라는 기업은 자회사나 관계사로 a라는 기업을 두고 있다. 특히 자회사 a는 국내에서 검증이 힘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두어야 한다. B회사의 물건을 A회사가 중국/동남아에 수출시켜 주겠다며 계약을 맺는다. B회사는 A회사의 창고에 B회사의 상품을 보낸다. 매입대금을 A회사가 B회사에 일부 지급한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A와 a는 B회사의 물건을 a가 소재한 국가 시장에 내다 파는 매출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A는 a한테 B회사의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다'''. 물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 상품을 a에 실제 인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a는 회계순기가 지난 이후(즉 '''내년''')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A와의 계약을 파기한다. 그러면 A의 창고에는 B회사의 상품이 남아있게 된다. 그러고나서 A는 '''a와 또 B회사의 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방법을 반복하여 엄청난 숫자의 가공매출을 만들어낸다. 결국 A회사는 부도를 내고 B회사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 A는 B 하나와의 계약만 한 것이 아니라 C, D 등 기업들과도 유사한 계약을 지속하여 자회사 a를 동원한 가공매출을 발생시키다가 어느 날에 현금이 없다며 일시에 부도를 내고 A사의 사장은 해외로 튄다. 물론 가공매출이 발각되기 전에 B, C, D의 물건을 미리 처분하고 현금화해둔 자산을 가져간다. 결국 돈을 받지 못한 B, C, D사는 그대로 파산하고 만다. 이런 가공매출을 통한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재고자산이 지나치게 많고 영업현금흐름이 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 자산 이중 삼중계상 === 대리점을 둔 대기업의 경우, 대리점들이 가져간 상품의 매출채권의 담보로 해당 대리점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설정, 은행예금에 설정,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근저당설정, 어음 받아두기, 백지어음받아놓기 등 겹겹으로 담보를 잡는다. 문제는 이 이중삼중의 담보를 모두 각각의 채권인것처럼 대기업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분식회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핸드폰가맹점 대리점, 주유소 대리점,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 대리점들의 담보를 이중 삼중으로 자산계상하여 이것을 담보로 하여 엄청난 은행 대출을 받아내어 대기업이 그 돈을 허술한 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실패했다면서 비자금을 만들기도 하고, 실체가 없는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기도 하여 뒤로 돌려받기도 하는 등 온갖 비리가 생길 수 있다. === 자산 재평가 === 회계장부에 기록한 자산은 보통 취득원가로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같은 경우 특히 재공품의 자산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완성품 재고를 재평가할 경우 시장가로 평가하는게 보통이지만[* 이 경우 분식회계라고 해도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등은 해당 기업과 '타협'을 선택한다. 시장가에 맞춰서 재고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적발 명분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이다.], 재공품은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가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이기 때문. [[부동산]] 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가 붙기 때문에 분식회계로는 안 본다. === [[감가상각]] 방식 변경 === [[부동산]](건물)이나 [[자동차]] 등 유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분식회계를 시행한다. 정액법을 사용하다가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바꾼다거나, 잔존내용연수를 증감하거나, 잔존가치를 바꾼다거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기업이 임의로 회계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증명해야 하지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이 증명부담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 재무제표 소급재작성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이점이 있다. === 개발비의 무형자산화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개발비를 [[손익계산서]] 상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IFRS에서는 개발비의 인정범위도 매우 좁혀놨다. 문제는 IFRS의 규정이 바이오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잘 안 먹혀서, [[바이오]]/SW 기업들의 경우 제품 개발비를 무형자산화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다. 특히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의혹은 대규모의 재고자산과 과도한 개발비의 무형자산화가 문제가 됐다. 재고자산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으로 무마됐지만 개발비의 무형자산화 문제는 잊을 만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셀트리온에 회계'검사'를 할 정도로 이슈가 크다. 이 때문에 IFRS에서는 [[2025년]] 전면 개정을 하기 위한 IFRS 준비 회의에 아예 개발비 무형자산화 자체를 전면 폐지(100% 비용처리)하자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 경우 [[바이오]]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엄청난 손실처리가 예상된다. === [[영업권]] 과다계상/축소감손 === 무형자산의 일종인 영업권(Goodwill)은 [[M&A]] 시에 피인수 기업의 공정가치와 인수대금 간의 차액을 임시로 기록해둔 장부이다. 영업권은 오랜 기간 내(보통 3년)에 전면 상각하여 회계장부에서 없애야 한다. 영업권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기만 하는데, 영업권의 감손처리를 '감손회계'라고 한다. 문제는 [[차입 매수]](LBO)를 많이 하는 기업의 경우 엄청난 영업권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주기적으로 기업들을 대량 인수해버리면 영업권 액수들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A기업 것이고 B기업 것인지 [[공인회계사]]들이 [[회계감사]]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진다. 따라서 M&A가 잦은 기업들은 영업권을 과다계상하거나 영업권 감손폭을 축소함으로써 기업 이익을 늘릴 수 있다. [[구글]], [[Apple|애플]], [[아마존닷컴]] 등 1년에 기업을 50~100개씩 M&A하는 기업들이 이런 영업권 과다계상/축소감손 의혹을 받기도 한다. 이 경우 [[미국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기업과 타협한다. 오히려 아마존닷컴같은 경우 영업권을 '''과다 축소'''해서 기업 이익을 거꾸로 줄여버리는 역분식회계를 의심받고 있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 이렇게 영업권을 과다 축소하여 이익을 줄여버리면, 미국 법인세도 탈루할 수 있고 [[반독점법]]도 회피할 수 있다. === 단기금융상품 === IFRS 도입 이전 [[대한민국]]의 [[벤처기업]] [[로커스]]는 530억 원 규모의 단기금융상품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가 적발되고 회사가 도산한 바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709236|기사]] [[주식]], [[채권]] 등 투자목적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취득원가로 기록하거나 공정가치로 기록하거나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데, 로커스는 공정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상품 분식회계를 했다. === 부외장부 === [[뉴스]]에서 말하는 '''이중장부'''가 바로 부외장부이다. 여기까지 오면 정말 '''작정하고 분식회계를 해먹는 케이스'''다. 보통 해외 자회사가 있는 경우 회계사가 해외 자회사까지 감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다.[* 회계기준이 다른 경우도 많고, 가장 기본적인 조회서 작업마저도 해외 상대로는 잘 되지 않는다.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수취인불명으로 조회서가 반송을 먹는 일이 잦다. 회신이 되더라도 몇 달이 걸리거나, 각종 사유로 그냥 백지만 오거나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같은 말이 적혀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대우그룹]]이 23조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파산한 방법이 바로 [[베트남]] 자회사를 통한 부외장부이다. [[대우자동차]]의 부실을 이중장부를 통해 숨기고 대우자동차의 베트남 지사에 부실 재고를 떠넘겼다. [[1998년]] 당시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로 [[해외여행]]이 매우 힘들었고, 특히 [[베트남]]은 한국에 덜 알려진 생소한 국가였다. 그 다음에 베트남 자회사의 신용한도가 위험하니 이제는 동유럽인 [[헝가리]]에 지사를 세우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다가 [[1999년]], 한 회계사가 작정하고 대우자동차 [[베트남]] 지사를 갔더니 대우그룹의 재고자산에는 '''판매 가능하다'''고 적혀 있던 재고들이 베트남 지사 창고에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분식회계가 드러나고 [[김우중]]은 베트남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당시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는 심각해서, 부채를 고의로 은폐한 액수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048298|15조 원]]에 달했다. 이후 자회사 연결회계를 점검하던 중 8조원의 추가 분식이 발견되었다. === [[자사주]] [[주가조작]] === [[호리에 타카후미]]가 [[라이브도어]] 분식회계를 할 때 쓴 방법. 분기 또는 연말을 앞두고 '''[[신용거래]]를 통해''' 돈을 쓰지 않고 자사주를 대량 매입한 이후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풀어서[* [[닛폰 방송]] 적대적 [[M&A]] 시도, [[손정의]]의 [[소프트뱅크]]에 피인수된다는 설, 라이브도어의 [[라쿠텐]] 인수설, [[2005년]]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출마 시도 등 각종 호재성 정보를 주식시장에 풀었다.] 분기말이나 연말에 자사주의 주가를 올려서 자사주의 지분가치를 시가 계상하는 방식. 부채(주식 매입용 신용대출)보다 자산(자사주 가치)이 크게 불어나므로 라이브도어는 계속 총포괄이익[* 자사주 재평가 차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총포괄손익에 잡힌다.]이 늘어났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결국 라이브도어의 주식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 한도가 다 차자 이 방법을 더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게 바로 [[2005년]]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직전이었고,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정치권 인맥을 통해 회사를 해결하려던 호리에의 생각은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에서 호리에를 [[컷오프|공천 탈락]] 시키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 범죄 회사 목록 == * [[엔론]] - 분식회계 분야에선 인지도가 탑을 달리는 회사다. * [[월드컴]] - 분식회계로 인해 파산에 이른 기업 중에선 규모가 가장 크다. 후폭풍도 엔론보다 크면크지 작지는 않았으며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갱신하기 전까지 기네스북 최대 규모의 파산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 [[글로벌 크로싱]] * [[아서 앤더슨]] - 위 회사들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회계법인이다. * [[대우그룹]] - 무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493.html|41조의 세계 최대 회계 조작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인정된 금액은 20조원대. [[2015년]]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이 다시금 나란히 분식회계 리스트에 올랐다. 그리고 이 분식회계 여파로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은 당행 회계 손실을 메꾸기 위해 [[미래에셋대우|KDB대우증권]]을 매물로 내놨다. [[미래에셋증권]]이 사간 다음 KDB대우증권은 [[미래에셋대우]]로 통합 출범되었다. * [[SK그룹]] - [[최태원]]의 업보도 있고 엔론과 합작사를 운영 중이었다. 이 때문에 [[소버린]]한테 경영권 공격을 당해야 했다. 분식회계와 소버린의 경영권 공격을 해결하기 위해 최태원이 자신의 사재를 털고 '''명동 [[사채]] 시장에서 최태원이 대량의 사채를 써서''' 무려 8조원을 대출받아 SK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했다. * [[삼성그룹]] - [[이재용]] 일가. * [[부산저축은행]] 포함 일부 [[상호저축은행]] - BIS(자기자본 비율)와 자산을 조작했다. 그리고 그 돈을 대주주들이 자기들 맘대로 유용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30/2011043000107.html|관련기사]] * [[도시바]] - 2009년부터 악화된 수익을 분식회계로 감추고 있었으며, 결국 2015년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067116|'''사상 최대의 5,500억엔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 사업조차 실패하면서 제2의 산요가 될 차례만 남았다. * [[라이브도어]] - 일본에서 이 분야 최강자다. 창업주인 [[호리에 타카후미]]가 저지른 '''분식회계 + [[주가조작]] + 공금횡령'''의 [[트리플 크라운]]을 가지고 있다. 결국 파산해서 [[네이버]] 재팬에 인수되었다.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서 지주 전환하고 사업부문만 네이버에 팔아드신 뒤 존속법인은 청산했다고 한다. 이것은 라이브도어가 [[파산]]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분식회계 + 주가조작 + 공금횡령 트리플 크라운을 벌여놓고 회사가 멀쩡하면 그게 더 신기한 거다. 결국 라이브도어(구) 기업은 파산하고 청산했고, 라이브도어사업부문이 라이브도어(신)으로 이름을 바꿔단 뒤(라이브도어 인력의 1/4만 이쪽으로 넘어오고 나머지는 정리해고됐다) [[네이버 주식회사|네이버]]에 팔린 것. 지금은 라이브도어(신)가 [[라인(기업)|네이버의 일본법인]]과 합병한 상태다. * [[테스코]] - 분식회계를 메꾸려고 '''[[홈플러스]]'''까지 [[테스코 홈플러스 매각 논란|팔았다.]][* 홈플러스 매각은 테스코의 독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사건 당시에 입장을 발표했다.] * [[모뉴엘]] - 분식회계와 동시에 수출 채권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은행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융통했다는 것이 검찰청 조사로 드러났다. 가짜 서류를 통해 수출채권을 발행해 금융사에 할인판매하고, 수출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허위 해외매출을 꾸며 돌려막기했던것. 모뉴엘은 전체 해외부문 매출의 80~90%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융자 및 지급보증을 약속 받았는데 모회사였던 모뉴엘의 사건 때문에 피해보면서 망하다가 회생절차를 거쳐서 겨우 살아난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이 [[잘만테크]]이다. * [[넥슨GT|게임하이]] - 2010년 9월 말 상장폐지 당할 뻔 했다. 회사 경영진이 194억원을 횡령, 배임하고 분식회계까지 저질렀기 때문이다.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8348|기사]]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058307|다시 분식회계 문제로 거래소한테 제재를 받았다.]] 회계 재감사 명령까지 나왔지만 한국거래소가 재감사 명령은 철회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1조 9,0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불거졌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에피스의 지분가치를 2,900억 원대에서 4조 8,000억 원대로 재평가했고 이러한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했기 [[http://m.kr.ajunews.com/view/20180502123439952|때문이다.]] * [[후지필름]] - 2017년 [[도시바]]와 [[올림푸스 주식회사|올림푸스]] 처럼 분식회계를 하다가 걸렸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3/0200000000AKR20170613088300009.HTML?input=1195m|실적지상주의 日기업 골병…도시바 이어 후지제록스도 회계부정]] * [[맨체스터 시티 FC]] - [[UEFA FFP 룰]]을 회피하기 위해 [[스폰서]] 수익 내역을 조작하다가 적발되면서 2시즌간 [[UEFA]] 클럽 대항전 진출 자격을 박탈당할 뻔했다. 하지만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서 구제받았다. * [[루이싱커피]] - [[나스닥]] 상장사였던 중국 루이싱커피는 [[미국]] [[스타벅스]]를 위협하던 거대 테이크아웃 [[커피]] 회사로, 실상은 [[적자]]인 것을 분식회계로 흑자로 만들어놓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공매도리서치업체 머디 워터스가 4천명의 알바를 고용해 매장들에 팔리는 커피들 수로 대략적인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적발해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520962|기사]] 이 때문에 루이싱커피 주가는 빠른 속도로 폭락했고,[[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8&oid=001&aid=0011522713|기사]]. 얼마 못 가 상장폐지되었다. 상장폐지 이후 루이싱커피가 망했다는 오해가 많이 있으나 여전히 중국 커피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장외시장에 넘겨진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상승해 2019년 상장 당시 공모가였던 23달러 근처까지 회복하기도 했다. * 가나출판사 -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역분식 회계의 사례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대박난 이 출판사는 '''어떻게든 [[홍은영|그림작가]]에게 인세를 덜 주려고''' 판매 실적을 1000만 부 → 300만 부로 줄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 분쟁이 나서 작가가 교체되고 그림체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바람에 단숨에 몰락하게 되었다. * [[유벤투스 FC]] - 장부 조작 혐의로 2023년 1월 유죄 판결을 받아 이탈리아 법원으로부터 승점 15점 삭감, 다수의 팀 관계자들의 장기간 활동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3위였던 리그 순위가 10위로 추락했다.[[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01&aid=0013714161|#]] == 가상매체에서의 분식회계 == * [[김과장]] - [[김과장|TQ그룹]]의 회계부[* 원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부가 따로 있지만, 분식회계를 숨기기 좋게 하기 위함과 더불어, 이를 캐내려는 [[김성룡(김과장)|김성룡]] 과장을 겉절이로 만들려는 TQ그룹 수뇌부들에 의해 동일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따로 신설되었다.]와 임원들이 [[서율]] 이사와 [[김과장/등장인물#s-4|박현도]] 회장의 지시 하에 분식회계를 해서, 박 회장의 비리를 숨기려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경리부 과장인 [[김성룡(김과장)|김성룡]]이 훨씬 더 교활한 인물이라서, 회계감사 도중에 분식회계 사실이 탄로나는 등으로 번번히 역관광만 당한다. 작품의 개그스러운 분위기때문에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이래 봬도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들 중에서 [[기업]] 내 각종 암투를 다루는 드라마로선 그간 다루지 않았던 기업의 [[회계]] 부서를 집중적으로 다룬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기업]]에게 있어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회계]] 문제다.]. 기존의 이런 류의 드라마들이 [[출생의 비밀]]이나 [[불륜]] 등으로 점철된 계승권 분쟁에 포커스를 두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룬 부분이다[* 물론 [[김과장]]에서도 박현도 회장의 아들인 박명석이라는 재벌 2세 캐릭터가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한테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공인 [[김성룡(김과장)|김성룡]]의 시다바리하는 역할일 뿐이다.]. 참고로 드라마의 전체적인 스토리와는 별개로 주인공인 [[김성룡(김과장)|김성룡]]이 작품의 극초반에 [[조직폭력배|조폭]]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회계사]]로 취직했을 때, 그 스스로가 분식회계를 저질러서 [[횡령|조폭들의 돈을 꿀꺽하는 장면이 나온다]]. * [["캐피탈리즘 호!" 하는 만화]] - 경영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만화로, 분식회계도 다루고 있다. [* 최후반부에서 분식회계가 터지는 상황이 생긴다. 주인공 루세트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티어에게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루세트를 괴롭히는데 이골이 난 티어는 루세트를 괴롭힐 생각 및 시총 1500억 달러+연간 100억달러 이익 손익계산표만 보고 회사를 날로먹자고 상환으로 루세트의 회사 루세티아를 먹어버린다. 하지만 루세트는 죽기전에 티어가 루세티아를 먹은후 3공장에 테러를 할 준비를 해두고 있었고 루세트 사후 점부장이 비자금으로 테러리스트에게 의뢰를 해 3공장이 파괴된다. 3공장은 높으신 분들 자녀들이 일하는 곳이라서 정치권이 수사를 지휘했으며 거기서 2공장에서 생산한 엔진을 루세티아 창고에서 고액으로 매입하여 장부상 매출을 조작한 회계부정사실(분식회계)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매출 대비 보유현금이 적었던 것이다.) 루세티아의 대표 티어는 전임 탓이라고 항변하지만 채권자(중앙은행)는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으니 대표인 티어가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했고 완전히 망했다.(나름 적자, 압류, 재고처분 3연타를 맞고도 극심하게 하향된 주식을 팔려고 했으나 개미들조차도 아무리 호구라해도 이딴걸 사겠냐며 등을 돌리고([[개잡주]]문서의 초 위험군에 해당하는 주식이 되어버렸다.) 유일한 순이익 공단이던 1공단의 파업으로 완전히 망했다) 여기서 티어가 한가지만 제대로 해두었다면 루세트의 계략에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건 현금흐름표만 제대로 확인했거나 공장순시 둘 중 하나라도 했다면 조기 발각될 문제였다. 하지만 루세트를 괴롭힐 생각만 있었던 티어는 그걸 보지 못했고 죽은 루세트의 계략에 걸려 약 29조 4624억 300만 달러의 빚을 지게되고 요정계의 경매에 넘어가 [[루세트 레몬고갤러|누군가]]의 노예가 된다. 분식 회계가 드러나자 대기업은 망했고 간접투자자 개미들은 휴지가 된 주식쪼가리를 처분한채 전부 한강 정모를 하였다...] * [[쌉니다 천리마마트]] - 1부 후반부에 등장하는 마트 전단지에서 천리마마트 분식의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했다. 이른바 '분식회계세트', '횡령세트', '배임세트' 등이 있어서 분식(粉飾)과 분식(粉食)이라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를 극대화했다.[* 물론 당연히 이건 권영구 이사와 김갑 부사장을 노린 노림수다.][* 사실 천리마마트 자채가 대마그룹 권영구 일당의 분식회계를 위한 사업채다. 본편에서 히드라마트 사원이 감사가 오는데 분식회계로 물품이 없어서 감사때만 빌려달라고 하소연 한다. 문석구는 비웃지만...정작 천리마마트 '''냉장고 박스가 비어져 있는걸'''확인하자 심각하게 놀란다...이 일로 조미란이 권영구 일당이 천리마마트에 해쳐먹은걸 보고 너무 해쳐먹어 권행무진이라거 깠다...] * [[스몰]] - 작아지는 약[* 원래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결과물은 몸 전체를 축소시키는 약이었다. 그래서 개발비용이 그대로 매몰비용이 되었다.]을 개발한 신라제약 측에서 매몰비용이 된 거액의 개발비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결국 결말에서 회사가 망해버렸다. * [[포켓몬스터썬·문]] - [[에테르재단]]: [[글라디오]]와 [[릴리에]]가 엄청난 금액의 돈을 가지고 도주했고, [[자우보]]가 이들 남매가 까먹은 분량을 분식회계로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루자미네]]는 이런 분식회계 사실을 훤히 알고 있었다. * [[한자와 나오키]] - 은행과 기업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다보니 악역들 혹은 그 협력자들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번 나온다. 1부에서는 히가시다 사장, 2부에서는 오오와다 상무의 입김이 닿은 타미야 전기 사장이, 3부에서는 전뇌잡기집단이란 유명 IT기업에서. 참고로 전뇌잡기집단의 분식회계의 모티브가 바로 위에서 언급된 [[라이브도어]] 사태다. == 법적 책임 == === 민법 === 제3자가 분식회계를 믿고 거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분식회계를 한 감사보고서를 발견하면: 주주라면 주주총회에서 우선 표결에서 반대를 해서 승인을 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승인이 되고 말았다면 상장회사라면 금융감독원에다가 그 분식사실을 고발하여 감리에 넣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라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서 역시 감리에 넣어 정정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그 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에 주주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소송에서도 그렇게 인정된다. 너무나 대기업이어서 개인이 싸우기 힘들다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다. === 형법 === 대한민국에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 밖에, 가령,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하면 사기죄도 성립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등). 외부감사인 역시 분식회계를 알고서도 묵인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는다. 상장된 회사의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허위공시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문제삼을 때에는 일단 진정서로 검찰청에 제출하면 내사를 한다. 사실이면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고발장을 내면 고발인이 책임이 있으므로 진정서로 진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빙자료는 최대한 제출한다. === 행정소송법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위반사실이 공시될 수 있고, 감사인이 분식회계를 묵과하였다면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세법 === 분식회계를 통해서 과다납부한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항 일반적인 경정청구방식이 아닌 [[법인세법]] 제58조의3항에 따라 처리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이월공제한다. 그 대신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분류:회계학]][[분류:금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