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09년]]에 8명의 남고생들이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하고 촛불이 있는 방에 방치하여 숨지게 한 사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 상세 == 2009년 8명의 남고생들이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화재로 숨지게 했다. 가해자 측과 그 부모들은 "피해자 쪽에서 돈 요구" 등 법정에서 파렴치한 진술을 쏟아냈다고 한다. 서울고법은 [[촉법소년]]인 1명을 제외하고 가해자 7명에게 특수강간과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 곽모군들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이모군은 형량이 높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D군은 부모와 함께 A양의 부모를 찾아 사과를 거듭하고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참고로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았던 곽군 형제의 부모는 치과의사이며 그 중 모친은 [[자유선진당]]에 몸담은 적 있는 유명한 모 정치인의 외조카로, 치과는 2010년 3월부터 영업하지 않고 있다가 이름을 바꿔 개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B 형제의 동생이 지방 [[조선소]]에 입사하려다가 정체가 들켜 입사가 취소됐다는 글이 2015년 10월 말 인터넷에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21894|올라왔다.]] 가해자의 부모가 유력인사라서 가볍게 처벌받았다는 억측도 있는데 특수강간,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에 [[소년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면 크게 법적으로 가벼운 판결은 아니다. 이 사건은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촛불이 있는 방에 방치하였는데 화재가 나 사망한 경우다. 고의 방화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방화]]죄를 적용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과실치사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09년 범죄]][[분류:부천시의 사건사고]][[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