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동명의 사찰, rd1=부석사)] [include(틀:서산시의 관광)] [[파일:부석사(서산).jpg|width=500]] 한자 : 浮石寺 / 로마자 : Buseoksa [목차] [clearfix] == 개요 == [[충청남도]] [[서산시]] 도비산에 있는 사찰이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의 말사이다. [[경상북도]] [[영주시]]의 [[부석사]]와 이름이 같으며, [[의상(신라)|의상]]대사가 영주 부석사를 지은 지 1년 후인 677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삼국사기와 설화에서 나오는 것은 영주 부석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지만 후술할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불상 논란]] 이후 어느 정도 알려졌다. 1984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5호로 지정됐다. == 불상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쓰시마 섬]] 간논지(觀音寺)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 가이진신사(海神神社)에서 동조여래입상을 훔쳐 한국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077400005.HTML|밀반입하였다]]. 이 중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원 소장처가 부석사라는 기록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다. 약탈이라는 정황 증거로는 일본으로 이전됐다는 기록이 불상 내부에 없는 점, 불에 그슬린 흔적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동조여래입상은 약탈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곳이 없어 일본 가이진 신사에 다시 인도되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소유주가 부석사이며, 약탈 때문에 일본이 취득한 만큼 부석사로 반환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었고 2017년 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와 간논지는 반발했고, 검찰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됐다. [[2023년]] [[2월 1일]], [[대전고등법원]]은 1심과 정반대로, 불상을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부석사 측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201/117691556/2|#]] [[분류:대한불교조계종 말사]][[분류: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분류:서산시의 관광]][[분류:충청남도의 문화재자료]][[분류:한국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