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속칭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술적인 사항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종래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여느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용지가 가로로 되어 있었으나, 2018년 7월 6일부터 여느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세로 용지로 바뀌었다. 각 등기부에는 ‘고유번호’가 붙는데, 이 고유번호는 각각의 부동산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값이다. == 구성 == {{{#!wiki style="word-break:keep-all" {{{#!folding [ 예시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letter-spacing:1.03px;" {{{#!wiki style="text-align:center; font-size:16pt; letter-spacing:1.2px;"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 {{{#!wiki style="text-align:right; letter-spacing:1.4px"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집합건물 ] 경기도 00시 00동 000 00아파트 제000동 제00층 제00호 ||<-7>   {{{+4 【 표 제 부 】 }}}  {{{+1 ( 1동의 건물의 표시 ) }}} ||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 건 물 내 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1 ||<^|1>2000년1월1일 ||||<^|1>경기도 00시 00동 000 00아파트 제000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00시 00로 00-00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 )콘크리트지붕 00층 아파트 0층 00㎡ ... ||<^|1>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 || ||<-7> {{{+1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 표시번호 |||| 소 재 지 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1. 경기도 00시 00동 000 ||[[대지|대]] ||10000.0㎡ ||||2000년1월1일 등기 ||}}} {{{#!wiki style="text-align:center;" 1/2}}} || ||{{{#!wiki style="letter-spacing:1.03px;" [ 집합건물 ] 경기도 00시 00동 000 00아파트 제00동 제00층 제00호 ||<-5>   {{{+4 【 표 제 부 】 }}}  {{{+1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 || 표시번호 || 접 수 || 건 물 번 호 || 건 물 내 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1 ||<^|1>2000년1월1일 ||<^|1>제00층 제0000호 ||<^|1>철근콘크리트구조[br]00.00㎡ || || ||<-5> {{{+1 ( 대지권의 표시 )}}} || || 표시번호 |||| 대지권종류 || 대지권비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1> 1 ||||<^|1>1 소유권대지권 ||<^|1>{{{#!wiki style="margin-left:15px" 10000.0분의[br]10.00}}} ||1999년1월1일 대지권[br][br]2000년1월1일 등기 || ||<-5>   {{{+4 【 갑   구 】 }}}  {{{+1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1 ||<^|1>소유권보존 ||<^|1>2000년1월1일[br]제123456호 || ||소유자 김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동 00, 000동 0000호 || ||<^|1> 1-1 ||<^|1>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1>2011년11월1일[br]제123456호 ||<^|1>2011년10월31일[br]도로명주소 ||김00의 주소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 ||<^|1> --2-- ||<^|1>--[[가압류]]-- ||<^|1>--2001년1월1일[br]제123458호-- ||--2001년1월1일[br]00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 (00카1234)-- ||<^|1>--청구금액 금1,000,000,000원-- --채권자 최00 000000-*******--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 || ||<^|1> --3-- ||<^|1>--[[압류]]-- ||<^|1>--2001년1월1일[br]제123458호-- ||--2001년1월1일[br]압류(개인납세과-티000000)-- ||<^|1>--권리자 국-- --처분청 00세무서-- || ||<^|1> 4 ||<^|1>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1>2001년2월1일[br]제123459호 ||2001년2월1일[br]대물반환예약 ||<^|1>가등기권자 이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 ||<^|1> 5 ||<^|1>2번가압류,[br]3번압류등기말소 ||<^|1>2001년3월1일[br]제123459호 ||<^|1>2001년3월1일[br]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 || ||<^|1> 6 ||<^|1>소유권이전 ||<^|1>2001년4월1일[br]제1234호 ||<^|1>2001년3월31일[br]매매 ||<^|1>공유자  지분 2분의 1  김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지분 2분의 1  박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거래가액 금990,000,000원 || ||<-5>   {{{+4 【 을   구 】 }}}  {{{+1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1 ||<^|1>근저당권설정 ||<^|1>2000년1월1일[br]제123450호 ||<^|1>1998년12월31일 설정계약 및 1999년1월1일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 ||채권최고액 금99,999,999원 채무자 김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00은행 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00동)|| ||<^|1> 2 ||<^|1>전세권설정 ||<^|1>2006년1월1일[br]제12348호 ||<^|1>2005년12월31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1,000,000,000원 범 위 00층 0000호 전부 존속기간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전세권자 김00 000000-******* 경기도 00시 00로 000, 000동 0000호 (00동, 00아파트) ||}}} {{{#!wiki style="text-align:center;" –– 이  하  여  백 –– 2/2}}} ||}}}}}} 최상단에 일부증명서인지, 전부증명서인지에 대한 사항이 표시되며, 이것이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어떤 것인지가 적혀있다. 또한 모든 페이지의 좌상단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다. 각 항목에는 표시번호 혹은 순위번호가 존재하는데, 이는 등기한 순서대로 부여되며 [[경매]] 등의 상황에서 권리분석을 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된다. 기존에 기재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소멸이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순위번호는 1-1, 2-1처럼 해당 등기의 순위번호에 부번호를 붙인 것이 된다. === 표제부 ===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이 표시되어 있다. 토지나 건물 자체에 대한 등기부인 경우 표제부가 첫 페이지 최상단에 하나만 표시되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과 전유부분, 이렇게 두 개의 표제부가 존재한다. 표제부라고 적인 곳 옆에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적혀 있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건물이나 집합건물의 등기부일 경우 소유권 혹은 구분소유권자가 갖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정보가 표시된다. === [[집합건물]]의 표제부 === 구분소유권을 갖는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나 건물과 다소 차이가 있는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에서는 건물의 표제부와 별개로 각 전유부분에 대해 별개의 표제부가 존재한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 표시하는 부분이다. ==== 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 설정된 대지권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는 곳이다. 표기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 지분의 설정, 보존, 이전, 소멸등기 * 소유권에 관한 재판의 예고등기 * 모든 [[압류]] 및 [[가압류]] * [[신탁]]등기 * [[가처분]]등기 * 각종 [[가등기]][*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담보가등기인지 보존가등기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각종 [[경매]]개시결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인한 표기 변경, 권리자의 [[이사|전거]], 개명 등 권리자에 관한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위의 모든 등기사항에 대한 말소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소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사항이 표시되지만,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다. 이 부분을 통해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담보가 잡혀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의 반환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단, '''[[신탁]]부동산의 경우 을구에 관련 내용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탁원부를 떼서 살펴봐야 한다.''' == 여담 == 프린터 테스트용 등기사항증명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의 것이 국유지(소유자 국)로 보존등기된 것이 나온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등기사항증명서, version=30)][[분류:민사법]][[분류:부동산]][[분류:민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