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목차] == 개요 ==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 >[전문개정 2009. 6. 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995#0000|병역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135#0000|병역법 시행령]] 초기에 약 3년이었던 기간을 5~7년을 주기로 점점 단축시키고 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420170&memberNo=37344293&vType=VERTICAL|요약 및 설명]] ||<|2> 전환·대체복무 ||<|2> 복무기간이 동일한 현역병 군종 ||<-2> 비고 || || 신설 || 폐지 || || [[경찰청 의무경찰|전투경찰]] || 육군·해병 || 1967년 || 2013년 || ||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 || 육군·해병 || 1983년 || 2023년 || || [[경비교도대]] || 육군·해병 || 1981년 || 2012년 ||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 || 해군 || 1967년 || 2023년 || || [[의무소방대]] || 해군 || 2002년 || 2023년 || || [[방위병]] || 별도 복무기간 || 1969년 || 1995년 || || [[사회복무요원]] || 공군 || 1995년 || 현행 || || [[산업기능요원]] || 별도 복무기간 || 1973년 || 현행 || || [[대체복무요원]] || 별도 복무기간 || 2020년 || 현행 || == 군 복무 기간 변천사 == 병역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 병역법에 명시된 법적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2년, 해군·공군 3년이었다. 그러나 법령 상으로 국방상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듯 육군 3년 복무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후 1995년부터 육군·해병 2년, 해군·공군 2년 6개월로 법적 단축되었다. 2004년부터는 육군·해병 2년, 해군 2년 2개월·공군 2년 4개월로 법적 단축되었으며 2020년에는 공군이 2년 3개월로 법적 단축되었다. === 과거 시행 === ||<|2> 시행연도 ||<-4> 복무기간(개월) ||<|2> 조정 사유 || || 육군[*A1 [[경비교도대]], [[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 및 [[상근예비역]] 포함]·해병 || 해군[*B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 포함] || 공군 || [[보충역]][* 1969년 이전 군사훈련 후 복무제도 없이 예비역과 비슷하거나 연령과 편입 연차에 따라 [[보궐입영]] 대상, 1969~1994년 [[방위병]], 1995~2013년 [[공익근무요원]],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 || || 1949년 || 24 || 36 || -[*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창설되었는데, [[병역법]]은 동년 8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병역법 제정 당시에는 아직 창설되지도 않은 공군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창설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터진 [[6.25 전쟁]]으로 인해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 - || 병역법 제정 || || 1952년 ||<-3> '''전역 연기''' || - ||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 || 1953년 || 36 || 36 || 36 || - || [[정전 협정(6.25 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 || 1959년 || 33 || 36 || 36 || -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62년 || 30 || 36 || 36 || -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68년 || '''36''' || '''39''' || '''39''' || - ||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건국 이래 병역법이 시행되고 단축되던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례는 1968년이 유일하다.] || || 1969년 || 36 || 39 || 39 || 12[* 휴일 제외] || 보충역 [[방위병]] 제도 신설. || || 1977년 || 33 || 39 || 39 || 12 ||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 || 1979년 || 33 || 35 || 35 || 12 || [[대한민국 해군|해]]·[[대한민국 공군|공군]]병 획득난 해소. || || 1982년 || 33 || 35 || 35 || '''14''' || 방위병 복무기간에 휴일을 포함시킴. || || 1984년 || 30 || 35 || 35 || 14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 || 1986년 || 30 || 35 || 35 || '''18''' || 징집병 인원 감소에 따른 방위병 증원. || || 1990년 || 30 || 32 || 35 || 18 || [[대한민국 해군|해군병]] 획득난 해소. || || 1993년 || 26 || 30 || 30 || 18 ||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 || 1994년 || 26 || 28 || 30 || 18 || 해군병 획득난 해소. || || 1995년 || 26 || 28 || 30 || '''28''' || 방위병제도 완전 폐지,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제도 신설. || || 2003년 || 24 || 26 || 28 || 26 || 병역부담 완화. || || 2004년 || 24 || 26 || 27[* 사실 이것 때문에 2018년 이후 복무단축에서 공군의 단축이 2개월로 줄었다고 한다.] || 26 || [[대한민국 공군|공군병]] 획득난 해소. || || 2008년 || '''(18)''' || '''(20)''' || '''(22)''' || '''(22)''' ||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 7월까지 6개월 단축 추진.[* 실제 단축은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적용되었다.] || || 2011년 || '''21''' || '''23''' || '''24''' || '''24''' ||[[천안함 피격 사건|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3개월 단축하다가 중단.(2010. 12. 21.) [br]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자원 부족 해소.[*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 || || 2018년 || '''18''' || '''20''' || '''22'''[* 법률상의 복무기간 조정 하한선이 22개월이라 더 줄일 수 없었다.] || '''21'''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판정자) 복무기간도 종전 2년 2개월에서 1년 11개월로 단축. || || 2020년 || '''18''' || '''20''' || '''21''' || '''21''' ||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공군 복무기간 조정 하한선 21개월로 단축 || === 현행 === ||<|2> 시행연도 ||<-4> 복무기간(개월) ||<|2> 조정 사유 || || 육군[*A2 [[상근예비역]] 포함]·해병 || 해군 || 공군 || 사회복무요원 || || 2020년 || '''18''' || '''20''' || '''21'''[* 2020년 3월 6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455056|#]]] || '''21''' || 공군병 모집난 해소 ||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p_hty.top&where=m&query=%EC%A0%84%EC%97%AD%EC%9D%BC+%EA%B3%84%EC%82%B0%EA%B8%B0|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https://superkts.com/cal/day_gap/|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차이 계산기]] === 전시 === [[전시상황]]에는 단축 기간이 모두 무효화되고 법적으로 정한 복무기간으로 회귀한다. 또한 대체역을 제외한 보충역 출신 예비역들도 현역으로 전환하게된다. 그리고 거기에 6개월 내로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병역법상 정해진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이며 최대한 연장하면 육군·해병 30개월, 해군 32개월, 공군 33개월] [[전시상황]]에는 전역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전시에도 현역 복무기간을 채우면 예비역으로 전역되어 예비군에 편성된다. 현대전은 과거와 달리 [[총력전]]의 양상을 띄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동북아처럼 실질적인 안보 문제가 존재하면서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총력전의 양상을 띌 경우도 있긴 하다.] 장병과 부대의 보급량 또한 과거에 비해 늘어나 전역을 보류시키면 전방에 병력이 과잉 충원되어 보급도 안되고 제대로 된 작전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시상황 때는 전역해도 다음날에 바로 예비군으로 발령나서 전쟁나가는거는 똑같지만...따라서 필요 외의 병력은 예비군으로 빠져 후방 대기시키며 지역 치안 및 방위에 쓰는 것이 효율적인 관계로 전시에 전역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물론 자의로 현역에 계속 남아 병장에서 하사로 진급하는 경우는 계속 복무가 가능하며 부사관 이상 직업 군인은 실제로 전역이 무기한 연기된다. == 유의사항 == * 모든 군 복무 단축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입대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축된다. 만약 특정 입대일을 기점으로 일괄 단축시킨다면, 같은 군 내에서도 '''늦게 입대한 사람이 먼저 만기전역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막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단축되어 특정 입대일 이후에 군에 입대하면 완전히 단축된 복무기간만큼만 복무하는 것이다. * 2018년 7월에 시행된 군 복무 단축의 경우 육군 기준 2017년 1월 3일 입대자가 1일이 줄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2주에 하루단위 줄어들면서 2020년 6월 2일 입대자까지 가서야 90일 단축이 적용되었다.[[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80728.99099013716|#]] * 의무가 아닌 본인의 희망(직업 등)에 의해서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군기교육]]처분 및 [[파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연장, 개인의 원에 의한 복무연장 등으로 인한 전역예정일 연기는 계산된 전역 예정일에 더하여 따로 계산한다. == 여담 ==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 최소 필요 복무기간은 육군병(해병 포함) 15개월, 해군병 17개월, 공군병 18개월이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mp/2007010368308|#]] 국내외 사정, 현행 복무 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시행될 복무단축 기간은 해당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복무단축의 시행 주기가 5 ~ 7년 사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23 ~ 2025년 사이에 실시되어 2025 ~ 2027년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단축으로 인한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는지라 하지 더 이상의 복무단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2018년에 시행된 복무단축 방안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을 기존의 21~24개월에서 18~21개월로 줄인 시기에 입대한 현역 및 예비역 병들과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인 시기에 소집된 전현직 사회복무요원들이 마지막 복무단축 경험자들이 될 것이다. 다만 모병제 전환이나 군종 내 징모혼합제 및 상급병 계급의 직업군인화[* 징모혼합제의 경우, 육해공 및 해병대에 병 계급으로 입대한 자원들 중에서 병역의무만 해결하고 전역하고 싶은 자원들은 일정 기간만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하게 하며,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도 복무하고 싶은 자원들은 해당 계급 혹은 상위 계급을 달고 일반 징집병보다 더 긴 복무기간을 복무하는 대신 제대로 된 월급과 대우를 해주고 부사관이나 간부사관 지원도 가능하게 해주는 쪽으로 갈 것이다. 거기에 상병이나 병장 계급(혹은 둘 다)을 지금의 하사 이상의 간부 계급처럼 직업군인화 할 경우, 일반적인 징모혼합제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숙련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이던 간에 도입만 된다면 병역의무만 해결하고 군대를 떠날 자원들의 의무복무기간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가 시행된다면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군에 남아 복무하면서 숙련도가 높은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덕분에 일반 징집병들의 복무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2023년 현재 육군병 기준 복무기간 18개월에서 최소한인 15개월[* 출처: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182035.html|#]]]로 더 단축하기는 어렵다. [[2022년]] 기준 0.78인 [[저출산]] 현상도 그렇지만[* [[인구절벽]]이 더 큰 문제다.] 이미 [[병역법]] 상 최소한으로 줄였고[* 육군병 기준 2년으로부터 6개월 단축. 여기서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려면 제18조 상 복무기간을 1년 11개월 이하로 하거나 제19조 상 +-6개월을 +-7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핀란드군]]과 [[스웨덴군]]의 예시를 보면 전투병 복무기간 6개월, 단기 간부 1년인데 국군 단기복무장교 복무기간은 3년으로([[부사관]]은 4년) 절반이 딱 18개월이다.[* 이미 한국 육군 학군장교 지원율이 낮아져 복무기간을 종래 2년 4개월에서 4개월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노르웨이군]]은 [[현역병]] 1년+[[상근예비역]] 7개월이다.] [[이기식]] [[병무청장]]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415270001759|2023년 5월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더 이상의 단축은 안되지만 연장 또한 엄청난 저항을 불러와 아무도 할 수 없을거라 했다.[* 이미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성 징병제]]와 복무기간 연장, [[보충역]]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2969_36120.html|#]]][* 참고로 [[모병제]]였던 [[리투아니아군]]과 [[라트비아군]]은 1년 [[징병제]]를 부활했으며, [[그리스군]]은 종래 9개월에서 [[2021년]]부터 1년으로 늘렸고, [[대만군]]은 종래 4개월에서 [[2024년]]부터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분 지원병제를 제시했는데 그렇게 되면 육군 기준 계급별 복무기간을 [[이등병]] 9개월+[[일등병]] 6개월로 고쳐 [[상등병]]부터 직업군인으로 해야할 것이나, 법적 문제를 개정한다 해도 실무를 보면 [[상등병]]에게 [[BOQ|BEQ]] 숙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현행 생활관에서 지내도록 한다면 지원율이 종래 [[하사]] 지원율이던 신규 직업 [[상등병]] 지원율이 급감할 것이다. 이와 연관된 더 많은 내용은 [[병(군인)/대한민국 국군의 병/문제점]] 문서를 참고.[* 한편 [[윤석열 정부]]는 현행 총 병력 50만 명에서 임기 내 추가 병력감축은 없다고 했지만[[https://www.google.com/amp/s/www.news1.kr/amp/articles/%3f4908027|#]] [[https://m.segye.com/view/20191222507970|국방개혁 2040]]을 보면 35만 명으로 추가 감축하는 가계획이 있는 것이 정설이다.[[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2979|#]] 한편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판정률은 [[https://v.daum.net/v/20230129133101113|89%로 늘릴 것이라 했는데]] [[https://www.chosun.com/premium/discovery/2023/05/15/QM267YMULRAR5DJ4SYEZCDYZUA/?outputType=amp|90%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며]], 최고기록은 91.5%로서 2011년과 2013년 것이다. 혹여 육/해/공 [[합동군]]을 [[통합군]]으로 전환하여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패사례가 많다. 각각 항목 참고.] 2023년 7월 5일 이기식 병무청장이 군입대 자원 부족과 관련해 현역 복무를 연장시키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안으로 거론되는 여성 징집도 시기상조라고 했다.[[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30705_0002365164|#]] 2023. 10. 31. 육군 [[학군장교]](ROTC)와 더불어 해군은 병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1년 8개월인 해군병 복무기간을 육군과 같은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해군 [[상근병]]은 육군병과 같은 1년 6개월이다. 또한 수병의 함정근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하였다.[[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30309037500504|#]]] 하지만 이는 [[병역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각 군 [[참모총장]] 등 수뇌부가 [[국회]] 등과 적극 협력해야 가능하다.[[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817926635778496|#]] [[분류:병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