普通裁判籍 [목차] == 개요 == 재판적이란 [[법원#s-2]]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통재판적이란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여타 민사사건에서도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라고 이해해도 대충은 맞으나,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복잡하다. == 원칙 == === 자연인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전단).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단서 후단). === 법인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전단)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__대한민국에 있는__ 이들의 사무소·영업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다만,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특칙 == 아래 특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기는 하다.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제4조). 즉,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한다. === 국가의 보통재판적 ===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6조). 즉,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재지인 [[과천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 또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및 [[서울행정법원]](행정) 관할.]가 대한민국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이다. 다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소송]]들의 피고는 중앙정부, 즉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행정각부와 그 외청들[*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걸어야 하며, F-4비자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면 거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또는 그 출장소장)을 상대로 걸어야 한다.]인 경우가 절대다수이므로 정부 대상 행정소송은 원칙상 해당 부처 및 그 부속기관의 소재지[* 거의 대부분 [[세종시]]. [[대한민국 외교부|외교부]]나 [[여성가족부]]라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제기해야 맞기는 하다. 하지만, [[행정소송법]] 제9조제②항에 따라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즉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행정소송이 평가원 소재지 관할 [[청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 주로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관할, version=8)] [[분류: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