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한자어]] [목차] {{{+1 [[保]][[證]][[金]]}}} == 개요 ==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 이러한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날때 돌려받는다. == 상세 == [[부동산]] [[계약]]에서는 주로 [[월세]] 계약을 맺을 때 많이 활용한다.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며 버틸 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보험금이 되므로 무슨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월세 1년치의 보증금은 책정해야한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일종의 [[보험]]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수리비와 청소비를 청구할 때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세입자가 여러 달 동안 월세를 체납하고 야반도주할 때에도 보증금이 있어 손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상의하여 보증금을 조금 더 납입하는 대가로 월세를 다소 차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도 일정 보증금을 LH에 예치한 뒤에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인데, 이때 보증금을 기준액보다 더 납부하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최대치까지 납부한다면 임대료를 수천 원 대까지 떨어뜨려 사실상 전세 계약처럼 만들 수 있다. == 부동산 이외에서의 보증금 == [[올림픽]]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https://n.news.naver.com/sports/general/article/096/0000192180|보증금을 내야 한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965018|보증금을 들고 있는 코치의 사진이 나온 기사가 있다.]] [[미국]]에서는 신용기록이 없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로 보증금 카드를 발급받는다. 무직자라면 12개월 정도 보증금 카드를 쓰다가 진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 [[KB국민카드]]에서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넣으면 보증금을 받기도 했다. 일회용 교통카드는 카드 단가가 높아서 발매할 때 마다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낸다. 교통카드를 환급기에 넣으면 보증금이 반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