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공무원 직렬)] [목차] == 개요 == 간호사, 조산사 면허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며, 8급(서기)부터 시작한다. 지방직 공개채용 형태로 선발하며 매년 공고가 있는 편. 드물게 경력채용 형태로 선발하기도 함. 지방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학 5과목이 시험과목이다. 합격 후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의거 근무지역인 의료취약지에서의 경미한 질환에 대한 단독 처방과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참고로 보건직 공무원이나 [[간호직 공무원]]과는 다르다. == 근무지 == 해당 지자체 보건진료소로 발령이 나며, 채용인원 수나 공석 진료소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건소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다. == 업무 및 근무환경 == 의료 취약지역에서 1인 근무를 하며 간단한 진료와 약처방 및 조제, 보건사업,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방에 시골에는 아직도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1~2시간에 한 대 있고 고령인구가 많으며 노인단독부부세대나 독거노인이 많은 시골 지역이 많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목욕탕 및 사우나, 찜질방을 운영하는 진료소도 있음. 모든것을 혼자 해결해야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역량이 필요하다. 일터 특성상 장소가 시골이기에 모든 인프라가 부족하고 통근시간이 길다는 점이 단점이다. 또한 민원인의 대다수가 고령이시니 진료 및 보건사업을 혼자서 수행 시 많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가 소모되고, 마을에 젊은 사람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보건진료소장이 업무 외에 별별일들도 하게됨. 혼자 진료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처리를 한다는 것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다. 민원 응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혼자하며, 진료, 응급상황 등 의료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매년 이루어지는 예산, 회계, 감사 및 이에 수반되는 물품 구매, 지출, 세외수입처리, 기록물 관리 및 각종 기본적인 청사관리, 보안관리 또한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보건사업 수행 및 연계, 주민들의 필요시 요구하는 편의업무(복사, 팩스, 우편물 해독 등) 등등, 업무마다 담당자가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와는 다는 업무의 애로점이 있다. 1인 근무체제로 전화를 받아 줄 팀원이나 직원이 없으니, 휴가 등 사용 시 어려운 점도 있다. 보건소, 보건지소 근무시 알 수 없는 인프라가 부족한 근무환경으로 힘듦 만약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한밤중이나 휴일에 찾아오는 마을주민들의 건강의 돌봐드려야 하기에 사실상 퇴근시간은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이제는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이 도시 근교라면 이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또한 어떤 지자체들은 관사가 없는 진료소도 있으니 알아보고 지원하자. 응급환자의 경우, 최근들어 산간오지, 섬지역에서도 119 도입되었기 때문에 119, 해경, 닥터헬기 핫라인에 신고 후 초기 응급처치를 하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인계하면 된다. 응급환자 관련해서 옛날보다는 민원, 법적 문제에서 매우 안정적인 편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 보건사업 등 간호사로서 역량이 많고 공공보건업무에 능통한 보건진료직이 보건소로 차출되어 근무한 지역도 있다. 보통 지역별 1~2명 정도 채용함.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다 보니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는 커트라인이 낮은 경우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채용인원수가 적으니 경쟁률이 높음. 70~90점 후반 정도 케바케임. 시골에서 근무를 하면 불편한 점도 매우 많으나, 하향식 사업 추진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업무 추진이 가능한 점. 탁상행정, 실적위주가 아니라 진짜 공공보건의료가 필요한 곳에서 근무를 한다는 보람도 있다. 참고로 2013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1,895개다. [각주] [[분류:공무원]][[분류:보건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