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병역)] [include(틀:병역판정검사 분류)] [목차] == 개요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주의할 것은,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말한다(병역법 제2조 제2항 전단).]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법전]]적 정의로는 면역, [[퇴역]], [[전시근로역]], [[보충역]], [[현역]], [[예비역]]이 아닌 모든 병역인적자원을 의미한다. 종래에는 "제1국민역"[* 영문명칭은 규정마다 First Citizen Service, First Militia Service가 있는데, 전자 명칭은 제1시민역, 후자 명칭은 제1민병역이다. 특히 후자는 오역에 가까운데 Militia는 [[민병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이라고 하였으나, 병역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2016년 11월 30일부로 '징병검사'와 '제2국민역' 역시 '[[병역판정검사]]',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병역준비역(兵役準備役 /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은 한 마디로 풀어 말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세는나이로 19세 이상, 만 나이로 18세가 되는 해에 속하는 자 모두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아직 입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남성으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과정은 병무청이 만 17세가 되는 남성들의 주민등록 전산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송받고, 이 데이터를 지방병무청에 전송하는데 이 주민등록 데이터를 통해 만 17세의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가 되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이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병역준비역편입자의조사등자원관리규정|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에 있다. 규정에 나와있는 기한은 매년 6월 30일과 7월 20일로, 6월 30일이 병무청이 만 17세가 되는 남성들의 주민등록 전산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송받는 기한이며, 7월 20일이 병무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송받은 만 17세가 되는 남성의 주민등록 전산 데이터를 지방병무청에 전송하도록 정해진 기한이다. 1999년 2월 이전에는 만 17세인 남성이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에 편입신고를 해야 했으며, 편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이행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 만 17세 남성의 병역준비역 편입신고 의무가 폐지되기 전 해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31&ancYd=19971213&ancNo=05454&efYd=1998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98년 병역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24&ancYd=19910114&ancNo=04317&efYd=199102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91년 병역법 개정]]에 의해 벌금이 200만원으로 인상, 1991년 개정 이전 병역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720&ancYd=19831231&ancNo=03696&efYd=198403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84년 병역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자세히 말하면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 병역법에서는 제73조에 의한 신고불이행 처벌조항, 1994년 이후의 병역법에서는 제84조의 신고불이행 처벌조항에 의한 것이었다.]에 처하도록 하였었다. 참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는 [[병무청]]에서 [[보충역]]이라고 씌어진 종이[* 이를 병역증이라 일컫는데, 2007년 이후 자원부터는 [[나라사랑카드]]로 갈음되었다. 병역증과 함께 징병신체검사결과서도 각 신검장 수석징병전담의 명의로 발행해 준다.]를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그런데 보통 보충역 사유로 해당되는 과에서 "뭐뭐 때문에 보충역입니다."라고 미리 말해 준다.~~ 엄밀히 병역 의무 수행중으로 분류되며 끝은 민방위 종료까지다. 민방위는 최대 50살까지 연장 가능하기에 길면 30년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셈. 단 예비군부터는 전시나 예비군 소집 시에만 군인이고 민방위는 아예 민간인 신분이다.[* 한국은 병역의무가 상당히 긴 편이다. 단순 현역 복무야 짧은 편이나 병역 의무라고 치면 굉장히 긴 편이다.] == 관련 문서 == * [[군대 관련 정보]] * [[국민병역]] [[분류:대한민국의 병역의무/병역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