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제1조 (목적) 이 법은 병역의무에 관한 특례를 규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하여 국방력의 강화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http://www.law.go.kr/법령/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02562,19730303)|1973년 3월 3일 제정, 1973년 4월 3일 시행]]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을 기하고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의 특례 및 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https://www.law.go.kr/법령/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04157,19891230)|1989년 12월 30일 제정, 1990년 4월 1일 시행]]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 [[https://www.law.go.kr/법령/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06898,19731011)|1973년 제정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12992,19900430)|1990년 제정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兵役義務의 特例規制에 關한 法律}}} 1973년부터 1984년까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존재한 병역특례와 관련된 병역법 외의 별도의 법으로, 병역법과 통폐합되면서 폐지된 법이다. 공식 약칭으로 특례규제법으로 불렸다. == 관련 규정의 정의 == === 1973년 시행법 === >제3조 (보충역편입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병역법ㆍ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과학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원의 학생 >2.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업체(군공창 및 군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능검정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광업ㆍ건설업 및 에너지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산 또는 해운계의 주요기간산업체에서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거나 승선취업하고 있는 자 >4. 학술ㆍ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 >②전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와 특기자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신체등급 갑종, 을종 판정. 1984년 이후 신체등급 기준으로 1~4급에 해당)을 받은 사람 중에서 특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역법]],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범이 아닌 이상 보충역에 편입되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 한국과학원법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원의 학생: 한국과학원(KAIS) 학생을 의미하며, 현재의 병역법 시행령에서도 한국과학원의 후신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전문연구요원]] 중 한국과학기술원 학생을 의미한다.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업체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 일명 방위산업체로 불리는 업체와 연구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자격을 가진 자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능검정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 수산 또는 해운계의 주요기간산업체에서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거나 승선취업하고 있는 자: [[산업기능요원]]을 의미한다. * 학술ㆍ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 [[예술체육요원]]을 의미한다. === 1990년 시행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이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가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특례보충역”이라 함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중 학문과 기술의 연구, 산업의 육성 또는 농어촌보건의료 제공등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따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방위소집복무에 갈음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특례보충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특례업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 전임: 현재의 [[전환복무]]를 의미하며, 1984년 이전에는 [[귀휴]]로 불렸다. [[전투경찰순경]],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를 의미한다. * 특례보충역: 현재의 병역법에서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으로 나눠 부른다. * [[공중보건의사]]: 현재의 병역법 조항 그대로 공중보건의사로 부르며,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되던 당시에는 없던 다른 업무를 전담하는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공익법무관]]을 포함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부른다. * 특례업체: 현재는 병역지정업체로 부른다. == 관련문서 == * [[병역특례]] [[분류:대한민국의 병역의무/법령]] [[분류:병역특례]] [[분류:한국의 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