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미국의 인물]] [목차] == 개요 == [[대리모]]로 태어난 미국의 여성으로 대리모 계약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다. 성인이 된 후 알려진 본명은 멜리사 스턴. == 배경 == 윌리엄 스턴(William Stern)과 엘리자베스 스턴(Elizabeth Stern)부부는 아내의 건강 문제로 자식을 갖지 못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불임]]은 아니었지만 아내쪽이 [[임신]]을 하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다발경화증|높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임신 계획을 접은 상태였다. 결국 윌리엄 스턴은 마리 베스 화이트헤드라는 여성에게, [[정자(생물)|정자]]를 주입해 [[인공수정]]을 하며 태어난 아이는 스턴 부부에게 넘긴다는 대리모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가([[노고]])로 1만 달러(당시 1천5백만원)를 주기로 했다.[[수정란]]이 아닌 정자를 주입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대리모]]와는 달리 [[씨받이]]에 가깝다. 따라서 아이의 친어머니도 엘리자베스 스턴이 아니라 마리 베스 화이트헤드였다. [[1986년]] [[3월 27일]] 아이가 태어나자 마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아이에게 자신의 성씨와 이름을 붙이고 아이를 인도하기를 거부하면서 아이와 함께 [[플로리다]] 주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스턴 부부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일어났다. [[플로리다]] 주 고등법원은 대리모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아이를 윌리엄 스턴에게 넘기라고 판결했지만 주 대법원은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첫째로 대리모 계약 과정에서 "[[모성애]]"로 표현되는 감정적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둘째로 해당 대리모 계약은 임신 및 출산 과정의 서비스 노동 이외에도 대리모 본인의 난자가 개입된 "생명" 판매 행위이므로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계약이며 무효하다는 판결이다. 결국 <친권>은 정자와 난자의 각 유전자를 그대로 따라 윌리엄 스턴과 마리 베스 화이트헤드에게 귀속되었다. 다만 대리모 계약과는 별개로 스턴 부부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므로, 앞으로 자랄 아이의 권리를 생각해 윌리엄 스턴에게 양육권을 주고 화이트헤드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 아이는 만 18세 성인이 된 [[2004년]], 스스로의 선택으로 [[입양]]절차에 의해 법적으로 엘리자베스 스턴의 딸이 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 결혼해 딸을 둔 어머니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담은 책을 1989년에 내기도 한 화이트헤드는 이혼하고, 다른 남성인 딘 굴드와 재혼했다. == 미디어 == 1988년에 미국에서 TV 영화로 만들어져 '대리모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국내에 비디오 출시(1989년 대우비디오클럽 출시) 및 지상파 방영을 하기도 했다. == 기타 == [[마이클 샌델]]의 강의에서 베이비 M 사건이 등장하는데([[대리모]]가 아이의 인도를 거부한 케이스) 이와 관련하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살 수 있는 것이 구분된다"라는 명제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