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조천만세운동]], [[해녀항일운동]]과 더불어 [[제주도]] 3대 항일운동의 하나. [[1918년]] [[10월 7일]] [[전라남도]] [[제주도(일제강점기)|제주도]] 도순리 법정사를 중심으로 하여 인근 마을 주민 700명이 [[일본인]]의 축출과 국권을 주장하며 일으켰던 항일운동으로 [[3.1운동]] 5개월 전에 일어난 [[1910년대]] 종교계 최대 단일 항일 투쟁이자 국권회복운동임과 동시에 [[제주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 상세 == 법정사는 봉려관(1865~1938)에 의해 1911년 9월 창건된 사찰이며, [[전라남도]] [[제주도(일제강점기)|제주도]] 좌면 도순리(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에 있는 법정암에 위치해 있었다. 1918년 [[10월 7일]](월) [[법정사]]에서 평소 [[일본 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던 불교계의 [[김연일]], 방동화 등의 스님들과 [[보천교]](당시 선도교) 신도, 그리고 민초 약 700명이 무장하여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2일 동안 조직적으로 일본에 항거하였다. 일제는 주동자 김연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가담자 4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여담 == 법정사는 1911년 영실계곡에서 4km 떨어진 서귀포시 법정악 능선에 세워진 절이다. 이후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나면서 당시 일본 순사들에 의해 불태워졌고 지금은 축대 등 건물 흔적만 남아 있다. [[분류:한국의 독립운동/사건사고]][[분류: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분류:1918년 시위]][[분류:무단 통치기/사건사고]]